삼성생명 최대주주 등극
상속세 부담 절감방안 등
재판·보험법개정에 달려
고 이병철 회장이 창립한 삼성의 모태는 삼성물산이다. 이건희 회장 시대 삼성지배구조는 삼성생명이 정점이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끄는 삼성은 다시 삼성물산이 이끌 전망이다. 물론 지주회사 규제를 강화한 공정경제 3법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 삼성물산의 지주회사 전환은 어려워 보인다. 해당 법안 통과 시 지주회사는 상장자회사 지분을 최소 30% 이상 확보해야하는데,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이 수준까지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장 별세 후 삼성 지배구조 변화의 핵심은 삼성생명에서 삼성물산으로의 지배력 이동이다. 이 회장의 와병 기간이 길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수와 변수가 비교적 뚜렷히 구분된다. 큰 흐름의 승계 구조는 이미 다양하게 준비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 구조에 변화를 가져 올 변수의 작용과 이에따른 ‘변화구’가 핵심이다.
▶삼수, 삼성생명 간판주주…이건희→이재용=현재 삼성생명 최대주주는 이 회장이다. 삼성물산이 2대주주이지만, 금산분리 규제 강화를 감안하면 지배주주가 되기 어렵다. 이 회장의 지분을 이 부회장이 물려 받을 가능성이 크다. 시가(23일 종가)로 2조6200억원 가량인데 세금 등 상속비용은 약 1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부회장이 보유한 삼성SDS 지분 가치가 1조23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감당 가능한 수준이다.
중간금융지주회사 법 개정을 기대하며 지배구조 변화 연착륙을 꾀할 수도 있다. 삼성물산 아래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두고 그 아래 금융계열사를 두는 구조다. 현재는 금산분리 원칙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만약 허용된다면 지배구조 개편의 선택지가 넓어지게 된다. 하지만 현재의 거대여당이 이에 부정적이라 가능성이 낮다.
▶재판·보험업법…양대 변수=오히려 진짜 핵심은 세금이 아니라 재판이다. 최대주주가 이 회장에서 이 부회장으로 바뀌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3개월 내에 금융위원회에서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대주주 자격심사가 필요하다. 금융관련 법령 위반은 금융회사 최대주주 결격 사유다. 진행 중인 이 부회장 관련 재판의 검찰 기소내용을 보면 금융관련 법령 위반이 포함돼 있다. 이 부회장이 이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을 물려받고, 진행 중인 재판에서 이긴다면 그룹 지배구조를 최소 현재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또다른 변수는 여당에서 추진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이다. 보험업법 상 자산평가를 취득가에서 시가로 바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총자산의 3% 이내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삼성생명 자산에서 삼성전자 지분 비중은 10%가 넘는다. 현재 지분 가운데 7할(20조원 규모) 가량을 단계적으로 팔아야 한다. 그룹 핵심 지배력인 만큼 반드시 내부에서 대부분을 확보해야 한다. 매수 후보로는 삼성물산이 가장 유력한데, 이론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전자에 팔면 마련 가능한 액수다. 하지만 워낙 규모가 크고 주주들의 이해를 구할 필요도 크다. 수 조원의 세금도 발생할 수 있다.
▶‘세금 폭탄’ 딸린 삼성전자 4.1% 어디로=이 회장 보유 지분 18조원 가운데 15조원이 삼성전자 주식(지분율 4.2%)이다. 상속세를 매긴다면 약 9조원이다. 아무리 분납을 한다고 해도 이 부회장 개인이 이를 감당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삼성물산이 증여받을 수도 있지만, 역시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세 부담을 줄일 가장 좋은 방법은 재단 활용이다. 공익재단에 대한 증여시 의결권 발행주식 총수의 5% 미만까지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이 부회장은 2015년 후계구도에 재단을 활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최근에는 역대 삼성그룹 회장들이 맡아오던 삼성문화재단 이사장 직에서 물러났다.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회에만 참여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이 부회장 공익재단 이사직 유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유죄가 확정되면 이사회 참여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