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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티센 “정부 결탁해 공공사업 수주? 발주 기관장 및 내부 인사 결과에 관여할 수 없어”
국감서 ‘캠코더 인사’ 포진 지적에
“개입할 여지도 방법도 전혀 없다”
“조달청 가처분 신청 적법한 절차”
‘부당 이익’ 일부 의혹 강력 반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부와 결탁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일은 결코 없다.”

국내 중견 IT서비스기업 아이티센이 정부를 등에 업고 공공사업을 수주했다는 일부 의혹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아이티센은 자사가 수주한 차세대 학교 행정·재정 시스템 ‘K-에듀파인’에 대해 “발주기관인 교육학술정보원의 기관장 및 주요 인사들은 K-에듀파인 사업 수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교육학술정보원 요직에 이른바 ‘캠코더(대선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포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아이티센은 “정부 조달사업은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전문평가위원의 무작위 입찰 평가시스템을 통해 수주기업이 결정되며, 사업 진행, 관리, 감사 등 모든 절차에는 ‘캠코더 인사’가 개입할 여지도, 방법도 없다”며 “해당 기관에 특정 인사의 존재 여부도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달청으로부터 입찰제한 조치를 받고도 집행정지 제도를 통해 공공 사업을 지속했다는 지적 또한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아이티센은 2015년 5월 조달청 공고사업인 ‘e-발주지원 통합관리시스템 2차 구축사업’에 입찰할 당시, 하도급 업체 투입 예정 인력 정보 오류로 조달청으로부터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

아이티센은 조달청 처분에 불복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2심까지 아이티센이 패소했지만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1~3심 법원 모두 집행정지를 인용해 아이티센은 공공 사업에 참여해 왔다.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를 두고 아이티센이 집행정지 제도를 악용해 공공 IT사업을 계속 따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아이티센은 “조달청은 하도급 업체의 인력을 문제 삼아 원수급업체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판단 하에, 입찰심사대상에서 하도급인력에 대한 평가를 완전히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서 투입인력의 적정성에 대한 제안 서류를 작성할 때 첨부 항목 중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 하도급예정자의 기술자등급별 인원 현황’은 삭제(2018년 4월 기준)됐다.

이를 두고 아이티센은 “조달청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없앤 옛 세부기준 때문에 지금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며 “수년이 걸릴 수 있는 재판 기간 동안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으면, 향후 판결을 통해 부당한 처분이었음이 확인되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밝혔다.

조달청 측도 “해당 기업의 법적 대응을 통해 집행이 정지된 것 자체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정부조달 사업에 입찰이 제한된 업체는 8731개다. 이 중 1430개의 업체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아이티센은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을 통해 지속 사업을 유지해왔더라도 컨소시엄 중소협력사에 지급된 금액을 제외할 경우 아이티센이 거둔 매출은 5년간 3000억원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E-나라지표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2017~2020년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관련 행정소송에서 조달청 패소율은 17.9~26%에 달한다. 대략 5건 중 1건 이상 꼴로 법원에서 자격 제한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 셈이다. 정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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