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판매점도 지원금 공시…시장경쟁, 3개→2만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법안 발의를 알리고 있다.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불법 보조금 규제와 이용자 차별방지를 위해 지난 2014년 시행된 단통법은 시행 6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국민 부담만 늘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단통법의 실효성 부족은 야당뿐만 아니라 정부여당도 공감하는 상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통법 폐지 패키지 법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단말기유통법은 시행 6년 만에 국민에게 파산선고를 당했다”며 “지난 주말에도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불법 보조금을 잡겠다고 직접 돌아다니는 쇼를 하고 있지만, 정작 불법매장들은 여전히 단속을 비웃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6년간 휴대전화 출고가가 오르는 동안 지원금은 감소해, 국민들의 부담만 커졌다”며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불법 보조금은 잡지 못했고 단통법 시행 직전 9조원에 육박하던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비는 7조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결국 정부의 개입이 더 큰 시장 실패를 낳으며, 사업자의 배만 불리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단통법 폐지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건이다.
우선, 단통법을 폐지하는 대신 단통법의 소비자 보호 조항과 경쟁 활성화 등 순기능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원금 공시제도의 혁신이다.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만 적용되는 지원금 공시 의무를 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모든 대리점과 판매점은 이통사 홈페이지에 일주일 단위로 지원금을 공시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이통3사는 과점 시장에서 상호 유사한 지원금액을 설정하고, 유통시장의 경쟁은 거의 발생하지 않아 그 결과 소비자 후생은 후퇴했다”며 “지원금 공시 의무를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확대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자를 3개에서 약 2만개로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불완전 경쟁시장을 완전 경쟁시장 체제로 전환시키고자 한다”며 “더 이상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휴대전화를 구매하지 않도록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대신, 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 선택약정제도와 부가서비스 강매 금지 등의 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의 보조금을 구분하는 분리공시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내놨다. 김 의원은 “장려금 규제를 통해 차별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은 잡을 수 있겠지만, 경쟁 유인을 줄여 휴대전화 구매 비용은 더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만든 법을 왜 나서서 폐지하려고 하느냐!’ 라고 묻는다”며 “저는 ‘단통법 폐지가 국민이 원하는 길이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체제의 도입이 국민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