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국토교통부가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세인 '기여금'을 최종 확정했다.
업계의 기대와 달리 이전에 발표한 국토부 초안과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강화됐다 지적도 있다. 정부가 혁신 없이 택시 위주의 모빌리티시장을 형성했다며 업계는 비판하고 있다.
2일 모빌리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여객운수법 시행령 권고안'을 최종 확정하고 발표를 앞두고 있다. 권고안에는 플랫폼운송사업(유형1)을 영위하기 위해 내야 하는 기여금 최종 정책이 담겼다.
플랫폼운송사업 기여금이란 택시 외에 타다와 같은 새로운 방식의 플랫폼 모빌리티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정부에 내야 하는 일종의 세금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기여금 납부 방식은 ▷매출액 대비 ▷운행 횟수당 ▷월정액 등 세 가지다. 기업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권고안에 따르면 기여금은 업체 보유 차량 ▷200대 미만 ▷200대 이상~300대 미만 ▷300대 이상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기여금 납부 비율이 나뉜다.
300대 이상은 운영하는 기업은 매출액 대비 5%, 운행 횟수당 800원, 정액제 4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해 납부해야 한다. 모빌리티업계는 당초 800원은 과도한 부담이라며 300원을 주장해 왔다.
200대 이상 300대 미만은 기여금의 50%가 면제되며, 200대 미만은 75%가 면제된다. 차량 보유 100대 미만, 기업 업력 7년 미만의 스타트업은 1년 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차량 허가 대수에 관한 총량 상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는 이미 4월에 국토부가 발표한 여객운수법 시행령 권고안 초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100대 미만은 전액 면제라는 초안을 뒤집고 1년 간 유예 기간으로 조건을 강화했다.
업계는 정부의 이번 권고안 대로면 모빌리티시장에 택시 외에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자본력이 없는 스타트업이 모빌리티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한 모빌리티 업체 대표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위해서는 최소 500~1000대의 차량이 있어야 사업성을 가지게 된다"며 "현재의 기준대로면 1000대를 보유한 업체의 경우 연간 4억원을 기여금을 내야 하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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