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는 714.89점으로 재승인 요건 충족
[연합] |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MBN(매일방송)이 이달 30일 승인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심사에서 재승인 기준점에 미달했다. 이에 이달 말 재승인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30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사업자 MBN과 JTBC의 재승인 심사 점수를 공개했다.
방송·미디어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재승인 심사위원회가 지난 3∼6일 진행한 심사에서 MBN은 총 1000점 만점에 640.50점을 받았다.
종편이 재승인을 받으려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등 항목 심사에서 총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총점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받는다.
이에 MBN은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한다. 방통위 측은 “매일방송은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함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 방안과 개선 계획 등을 행정절차법 상 청문 절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11월 중 MBN에 대해 청문을 열고, 각사 별 재승인 조건을 검토한 뒤 이달 말 재승인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다.
JTBC는 714.89점을 받아 재승인 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앞서 MBN은 자본급 불법 충당 논란에 방통위로부터 방송 6개월 업무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위반행위를 한 당시 대표자 등도 형사 고발 조치 하기로 했다. 승인취소는 면했지만 전국 단위의 종합 방송사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가 내려진 것은 유례없는 중징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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