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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집인데 등기가 안 나와’…헬리오시티 이어 다른 아파트도 줄소송[부동산360]
12일 조정 진행했으나 결렬…소송 끝까지 가게 될 듯
성북구 래미안장위포레카운티 수분양자, 조합 상대 소송내
1심서 수분양자 손 들어준 공덕자이 사례…내달 1월 2심 선고
매머드급 대단지인 송파구 헬리오시티가 내년 2월께엔 등기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월 30일 조합은 총회를 열고 관리처분 변경의 건을 통과시켰다. 남은 절차는 구청에서 변경인가를 받고, 이전고시를 확정, 보존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9510가구 대단지 헬리오시티 아파트에서 일반 수분양자들이 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조정에 들어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소송을 통해 승패를 가리게 될 전망이다.

17일 정비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헬리오시티 일반 입주자 100여명이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조합(조합)을 상대로 낸 등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지난 12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조정에 들어갔으나 결렬됐다.

조합 측이 ‘불가항력인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그동안 총회를 개최할 수 없었다’는 사유로 금액 지급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의사를 밝히는 것이 선행돼야 구체적인 금액 등을 따져볼 수 있는데 없다고 밝혀 3분 만에 마무리됐다.

이 아파트는 2018년 12월 입주가 시작된 후 2년이 다 돼가고 있다. 하지만 1500여가구 일반 분양 아파트들은 아직 등기가 안 된 상태다. 이에 비조합원 수분양자들은 지난 5월, 등기 지연으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못 받거나 제때 아파트를 팔지 못해 금전적 손해를 봤으니 조합이 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등기를 마치는 시기는 내년 2월께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월 30일 조합은 총회를 열고 관리처분 변경의 건을 통과시켰다. 남은 절차는 구청에서 변경인가를 받고, 이전고시를 확정, 보존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등기와 무관하게 소송철회는 없다는 것이 원고 측 입장이다. 입주 1년 후부터 기산해 등기 지연에 따른 손해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헬리오시티의 예처럼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 입주 1년이 지나도록 등기가 안 나오는 일은 종종 있는 편이다.

성북구 장위동 래미안장위포레카운티 아파트(939가구)도 그 중 하나다. 지난달 21일 수분양자 194명이 장위1구역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장위1구역 사업범위가 변경되면서 구역외 기반시설인 도로가 추가돼 100억원 이상의 공사비가 발생했으나, 조합의 비용부족으로 아직 이전고시가 이뤄지지 않았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정향의 강호석 변호사는 “이 단지는 입주가 2019년 6월 20일로 1년이 경과했는데 등기가 안 나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 요건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공덕자이아파트.[네이버 거리뷰]

이미 1심에서 수분양자가 승소한 사례도 있다. 아현제4재개발구역을 정비한 마포구 공덕자이아파트가 그렇다. 이 아파트는 입주 6년차인 지금까지도 미등기 상태다. 서울고법에서 2심 사건이 진행 중인데 지난 12일 변론종결하고 내년 1월 14일 선고가 날 예정이다.

1심인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부장 김양섭)는 지난해 11월 원고 수분양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조합이 수분양자들에게 2015년 10월 1일부터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9년 8월 29일까지 등기절차의 이행지체로 인해 수분양자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등기절차 이행의 장기간 지연은 결국 조합이 해야 할 사업대상 토지소유권 확보가 완전하게 이뤄지지 아니함에 따른 것이므로 조합에 그 귀책사유가 있다”며 “수분양자들인 원고들에게는 자신 명의로의 해당 아파트 보유 및 처분에 법률적 장애가 발생하게 되는 등 자신의 재산권을 완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수분양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이렇게 계산했다. 이들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와의 대출이율 차이에 따른 금융비용, 그리고 등기가 마쳐진 유사한 조건의 아파트에 비해 하락한 임대수익이 등기 지연에 따른 손해라고 정했다.

재건축·재개발 사건을 주로 하는 한 변호사는 “공덕자이 사건은 사실상 송파 헬리오시티와 장위 래미안장위포레카운티 사건과 비슷한 구조인 셈”이라며 “1심 판결은 수분양자들에게 유리하게 나왔지만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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