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반값인하, 국회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등 압박
-스타트업들 공정위 신고까지 구글 전방위 압박
구글 본사 [연합] |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 30% 일괄 정책 시행을 내년 9월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일방적인 ‘수수료 갑질’로 ‘공공의 적’이 된 구글이 사방의 압박을 못 견디고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구글은 23일 “최근 발표한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 명확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소수의 신규 콘텐츠 앱의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2021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며 “‘앱 생태계 상생 포럼’을 비롯한 많은 한국의 개발자와 전문가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개발자들이 관련 정책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2021년부터 시행될 크리에이트 (K-reate) 프로그램 관련 프로모션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구글 앱 마켓 '구글플레이' |
앞선 9월 29일 구글은 자사 앱 마켓 ‘구글플레이’에서 판매되는 모든 앱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가 의무 적용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연기로 신규 앱 또한 30% 수수료 적용 시기가 내년 10월로 보류됐다. 구글의 수수료 정책 발표 두달 만이다.
구글의 이번 결정은 애플의 수수료 인하 정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애플은 지난 18일 앱스토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수수료 제외)이 100만달러(약 11억원) 이하인 앱 개발회사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인앱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2008년 앱스토어를 출시할 때부터 ‘30% 수수료’ 원칙을 고수해 온 애플이 “앱 생태계를 위한 결정”이라며 ‘반값 수수료’를 들고 나오자 구글을 향한 시선은 더욱 싸들해졌다. 애플이 구글과 정반대 정책을 들고 나오며 구글에 대한 수수료 인하 압박도 거세졌다. 국내 앱 개발사 및 콘텐츠 개발자들은 일제히 애플의 앱수수료 인하를 환영하며 “코로나19에 따른 앱 생태계 위기 극복에 애플이 적극 나선 만큼 구글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서 쏟아져 나온 일명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에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을 추가하고, 금지사항의 유형으로 ‘앱 마켓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결제방법 등을 부당하게 지정·제한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국민의힘도 “구글도 앱 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 개발사에는 수수료 15% 이하로 인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비용 부담을 호소한 스타트업계도 구글을 밀어붙였다. 공동소송 플랫폼을 표방하는 ‘화난사람들’은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을 신고하기로 했다고 앞서 밝혔다. 화난사람들과 공동 변호인단(16명)은 공정위에 제출할 신고서에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 약관의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자체적으로 구글 인앱결제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해왔다.
공동 변호인단은 성명서에서 “구글은 운영체제(OS)와 앱 마켓 지배력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30%라는 감당할 수 없는 독점적 가격(수수료)을 부과한다”며 “스타트업은 생존에 위협을 받고 모바일 생태계 혁신은 사라질 것이며 종속과 악순환만 남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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