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이동권, 가명정보 제도 활성화 등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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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개인정보 이동경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용자 권리가 신규 도입된다.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3개년(2021~2023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온라인이 일상화된 비대면 사회에서 개인정보가 확실히 보장되도록 국민, 기업, 공공부문 주체별 보호 정책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확실한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안전한 활용, 컨트롤타워로서 보호와 활용이라는 3대 추진전략과 10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새로 도입된 개인정보 이동권은 정보 제공자가 기업이나 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보관된 이용자 데이터를 개인을 포함한 제3자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개인의 정보주권 보호의 일환이다.
더불어 가명정보 제도도 활성화된다. 지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으로 개인정보 가명 처리·활용 기반 마련에 이어 종합지원시스템이 개발된다. 가명정보 결합을 위해 결합신청, 결합 진행사항 안내, 가명정보 송‧수신, 결합키연계정보 생성 등을 지원한다.
또 인공지능, 클라우드, 자율주행 등 신기술에 맞는 새로운 보호기준을 마련한다. 규제 샌드박스 등 정비 필요성이 입증된 규제 개선도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
기업이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자율규제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전문인력 양성 등 자율보호 생태계도 조성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침해요인 평가를 개선·확대한다. 신기술로 인한 침해위협요인을 고려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준이 개발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민관·글로벌 등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의 조화를 이뤄갈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과거 10년이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의 기반을 닦는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10년은 실천이 관건이다. 데이터 경제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데이터가 안전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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