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이용자 정보 동의 없이 유출
-피해자 최소 330만명…학력, 경력, 결혼 등 개인정보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페이스북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 정보를 넘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이하 개보위)부터 67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국내 이용자 1800만명 중 33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개보위는 25일 7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개보위 출범 후 첫 번째 제재이자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첫 고발 사례다.
개보위는 페이스북 친구 정보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등에 불법적으로 활용됐다는 2018년 3월 보도를 계기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페이스북이 당사자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용자가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해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정보와 함께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 정보가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됐다. 더욱이 페이스북 친구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로 확인됐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7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
개보위는 2015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위반행위가 이어져온 것으로 파악했다.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 개인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은 학력, 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연애상태, 관심사 등이다.
개보위는 조사과정에서 페이스북이 거짓 및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은 다른 사업자에게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을 중단한 시점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했다. 지적을 받고 이후 20여개월이 지난 뒤에야 제출했다. 제3자에게 무단 유출된 친구 수도 제출하지 않았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국내 사업자와 해외사업자 구분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 개인 정보위의 기본 방향”이라며 “위법행위를 하고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집행력 확보를 위해 강력히 조치해서 우리 국민의 개인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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