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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에 던지고, 집에 가져가고…” 공유킥보드 수명 고작 ‘2년!’ [IT선빵!]
부산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공유킥보드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 약속 시간이 촉박한 A씨. 급한 마음에 공유킥보드를 이용해 약속 장소인 양재천 인근으로 이동했다. 그럼에도 약속 시간에 늦은 A씨는 분풀이로 타고 온 공유킥보드를 하천에 던져버렸다.

# 평소 공유킥보드를 즐겨타는 B씨. 공유킥보드를 타기 위해 지정된 장소로 이동해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문득 기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른 B씨. 그는 공유킥보드를 자신의 집으로 가져왔다. 개인 킥보드처럼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다.

공유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 공유킥보드가 큰 수난을 겪고 있다. 내 것 아니라고 ‘마구잡이’로 이용하는 일부 이용자들의 행태 때문이다.

이들로 인해 업계 뿐아니라 타 이용자들까지 불편을 겪고 있다. 단순히 이용의 불편을 넘어, 사고 위험까지 크다.

공유킥보드 업계에 따르면 공유킥보드의 교체 주기는 약 2년에 불과하다. 길어봤자 4년을 넘기지 못한다. 이용자들이 이용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기기 파손이 주 원인이다.

공유킥보드 하나에 두 명이 올라타 이용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공유킥보드의 권고 이용 무게는 110kg이다. 성인 두 명이 올라타면 이를 훌쩍 넘긴다. 이럴 경우 모터에 과부화에 걸려 수명이 단축되거나 아예 파손될 수 있다. 또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 발생 위험도 커진다.

실제 최근 중학생 2명이 이같은 방식으로 공유킥보드를 이용했다가 차량 아래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 했다. 해당 학생들은 음주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롭게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두 명 이상이 하나의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건 불법이다.

공유킥보드업계는 문제점을 인식해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도 16세 미만에게는 공유킥보드 이용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상당수의 사고가 10대~20대초 이용자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13세 이상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유킥보드업계의 최대 고민은 규제보다도 이용자의 시민의식”이라며 “상당 수의 이용자가 권고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상식을 넘는 이용행태까지 보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227건의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발생했다. 2017년 340건에서 지난해 722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466건이 접수됐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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