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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9 대책도 어김없는 ‘풍선효과’, 규제 지역 옆동네는 상승폭 3배 커졌다 [부동산360]
12월 첫째주 신규 규제지역 인근 지역 아파트값 상승률 3주전 대비 급등
일산서구 0.31%→0.97%, 부산 강서구 0.21%→1.32%, 사하구 0.23%→0.79%
부산 강서구 명지동 일원 에코델타에 들어설 예정인 스마트빌리지 조감도. [사진=한국수자원공사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정부가 지난달 19일 김포시를 비롯해 부산 해운대구와 동래구, 수영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해당지역의 아파트값은 뚝 떨어진 반면 인근 지역은 집값 상승폭이 3배 가량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정부 대책에 대한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한다. 특히 매매와 전세 등 전반적인 주택공급 부족과 저금리, 풍부한 유동자금 등의 이유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면서 인근 지역의 반사효과는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12일 국토교통부와 양지영R&C연구소에 따르면 11·19 전세 대책 발표와 동시에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경기 김포(통진읍·월곶‧하성‧대곶면 제외),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다.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2월 첫째주(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김포시는 0.3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기 전인 11월 3주(16일 기준)에는 2.73%에 대비 무려 2.41%포인트가 낮아진 것이다. 반면 규제를 비켜난 인근의 고양시 일산서구는 같은 기간 0.31%에서 0.97%로 상승폭이 3배 이상 높아졌다.

한때 미분양이었던 일산서구 탄현동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는 전용면적 95㎡가 지난 1일 7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현재 매물 호가는 9억원까지 올라왔다.

부산의 경우 풍선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매매값 상승률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11월 셋째주 1.39%였으나 12월 1주에는 0.26%로 상승률이 크게 떨어졌다. 그 외 수영구(1.34%→0.34%), 동래구(1.13%→0.33%), 연제구(0.89%→0.37%), 남구(1.19%→0.53%)로 상승폭의 큰 둔화를 나타냈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지역 중 서부산권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국제신도시 개발 기대감이 있는 강서구는 11월 3주 0.21%였으나 12월 1주에는 무려 1.32%가 오르면서 상승률이 6배 이상 커졌다. 교통 호재들이 많은 사하구 역시 0.23%에서 0.79%로 상승폭이 3배 이상 높아졌다. 그 외 북구(0.2%→0.78%), 사상구(0.23%→0.72%) 등으로 오름폭이 컸다.

부산은 청약시장에서도 풍선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지난 4일 견본주택을 오픈한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사하’는 사전 관람 예약을 받은 결과 1시간여만에 주말 예약(5~6일)이 모두 종료됐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사하’ 분양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사전예약을 하루 50명씩 제한하며 사전예약을 받았는데 개발기대감과 풍선효과로 1시간여만에 주말 이틀 예약이 완료가 됐다”면서 “다음주 15일이 1순위 접수일인데 이 분위기라면 대단지임에도 청약마감은 문제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주일 동안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1% 이상 기록한 지역들도 상당수였다. 경기 파주시는 12월 1주 아파트매매값 상승률이 1.18%였고, 울산 남구는 1.15%, 경남 창원시 성산구 1.15% 등으로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에 따른 풍선효과를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공급부족 등의 시장의 불안 원인들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수요억제책은 또다른 지역의 풍선효과만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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