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유튜브 캡쳐] |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좋은 마음으로 도운 일인데…폐업이라니!ㅠㅠ”
유튜브 구독자 294만명의 ‘먹방’ 스타 쯔양이 최근 한 구독자가 운영하는 붕어빵 노점상에 ‘일일 아르바이트생’으로 나섰다. 그런데 며칠 뒤 해당 붕어빵 노점상이 문을 닫는 일이 벌어졌다. 알고 보니 붕어빵 노점상이 불법 노점상이라는 신고를 받은 것.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선 이를 놓고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다들 살기 어려운 시기에 안타깝다’는 반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애초에 신고하면 될 일인데 붕어빵 집 사장이 경솔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유튜버 쯔양은 지난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들어진 소상공인들의 사연을 받아 직접 도와주겠다는 내용의 공지를 올렸다.
이튿날 첫 신청자의 사연이 ‘하루종일 붕어빵 400개 팔았더니 매출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게재됐다.
첫번째 사연 신청자는 간호사로 일하다 코로나19로 가게가 어려워진 부모님을 돕기 위해 일을 그만두고 붕어빵 장사까지 나선 A씨. 일일 아르바이트생으로 붕어빵을 대신 팔아달란 사연에 쯔양도 두 팔을 걷어 붙였다. A씨의 노점에서 홀로 온 종일 붕어빵 팔기에 나선 것. 그 시간 A씨와 A씨의 부모님은 7개월만에 모처럼만의 외식에 나서며 여유를 누릴 수 있었다. 이날 쯔양이 100여마리의 붕어빵을 팔고 번 매출은 11만6000원이었다.
해당 동영상을 본 구독자들은 쯔양의 마음 씀씀이에 박수를 보냈다. 코로나19 시국에 소상공인에게 큰 위로가 되는 콘텐츠라는 평이 줄을 이었다.
문제는 이후에 터졌다. 해당 영상이 게재된 이후 누군가가 구청에 민원을 넣으며 붕어빵 노점이 폐점된 것이다. 알고 보니 해당 노점은 등록되지 않은 불법 노점이었다.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부모님을 도와드리고자 했던 무지하고 짧은 생각에 신고 받을 수 있는 행동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휴게음식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붕어빵과 기타 음식을 판매하기 위한 소점포를 알아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청자들 사이에선 의견이 분분하다. “안 그래도 세상 살기 팍팍한데 붕어빵 하나 못 팔게 하다니 너무하다”, “사람 사는 게 먼저지 법이 먼저는 아니지 않느냐”, “쯔양도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인데 끝이 안타깝다” 등 A씨와 쯔양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불법이라면 언제라도 신고당할 것 각오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불법인데 왜 신청을 했는지 생각이 짧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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