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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미달’ KBS2·SBS DTV 방통위 ‘조건부 재허가’
방통위 전체회의 모습 [방통위 제공]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올해 말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허가 기준을 밑돌았던 KBS제2 DTV, SBS DTV가 조건부 재허가 승인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31일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1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62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그 결과 재허가 기준 점수 650점 미만이었던 KBS제2 DTV, SBS DTV에 대해 3년 간 조건부 재허가를 부여했다. 해당 2개 방송국은 앞서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 대상에 해당해 14일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KBS제2DTV방송국이 미흡사항인 ‘시청률 낮은 시간대 시청자평가프로그램 편성’, ‘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편성 미흡’ 등에 대한 시정 및 개선계획을 제출했다. 또 방송콘텐츠의 공공성‧공익성 제고 및 콘텐츠 차별성 노력 의지를 보여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SBS는 방송광고 등 관련 법령 위반 과다, 콘텐츠 투자에 소극적인 태도 등에 대해 개선계획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최다액출자자 등에 유리한 보도, 홍보성 기사 등을 통해 방송이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지배구조 개편 시 SBS 재무건전성 부실을 초래하거나 미래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또 최다액출자자의 투자 등 기여 방안 마련도 조건으로 포함됐다.

이밖에 한국방송공사 KBS제1DTV방송국 등 21개 사업자 160개 방송국이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했다.

이중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150개 방송국에 대해 허가유효기간 4년을 부여했다.

700점 이상인 한국교육방송공사 EBSDTV방송국과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대구문화방송 UHD방송국 등 9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각각 4년과 3년을 부여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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