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민사소송 검토 착수
-소송 청구 금액 3억원보다 더 높을 수도
-과학기술인상 취소 첫 사례
황우석(사진 가운데) 전 서울대학교 교수가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상금 반환을 거부해 법정 소송으로 불거질 전망이다.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배아줄기세포 논문 조작’ 황우석 전 서울대학교 교수가 끝내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상금 3억원 반환을 거부했다. 정부 독촉장도 통하지 않았다. 정부는 소송 검토에 들어가 황 전 교수 상금 반환은 결국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질 전망이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황 전 교수는 독촉 기한인 22일까지 상금 3억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민사소송 제기 검토에 착수했다. 소송 청구 금액은 반환 요구 상금 3억원 ‘원금’에 더해 징벌적 요소 등을 반영하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소송 준비가 끝나는 대로 황 전 교수의 국내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그는 현재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황 전 교수는 지난 2004년 세계 최초로 인간 배아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했다는 내용의 논문을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했다. 이 공로로 그는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다음 해인 2005년 해당 논문이 조작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황 전 교수의 수상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2016년 세워졌지만, 과기정통부는 올해 10월에야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반면 황 전 교수는 의견서를 내 서훈 취소 결정 사유가 부당하고, 상장은 반납하지만 상금은 이미 기부를 한 상태라 반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상금은 2004년 수상 당시 국가기초기술연구회(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를 통해 국가에 반납했다.
황 전 교수는 대통령상 수상 취소결정의 부당함의 근거로 해외에서도 줄기세포 기술 공적을 인정한 사실을 들었다. 그는 “2004년 본인과 서울대 수의대학 연구팀이 수립한 줄기세포주 기술이 공적으로 인정돼 (대통령상이) 시상됐다”며 “줄기세포주는 시상이 이뤄진 후인 2005년 소위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사태’라는 국가적 논란 속에서 홀대받다가 10년 이상 경과한 다음 오히려 미국과 캐나다 특허청에서 인정받게 됨으로써 국내에서도 인정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30일을 기한으로 상훈 취소 및 상금 반납을 처음 요구했고, 황 전 교수가 응하지 않자, 이달 22일을 기한으로 독촉장을 보냈다.
황 전 교수가 받았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포함 과기정통부가 과학기술인에게 주는 상이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기정통부도 수상 취소에 따른 상금 반납 소송을 사상 처음으로 진행하게 됐다.
과기정통부 측은 “과학기술인 시상 취소는 전례가 없어 상금 반납을 거부할 경우 소송 외 다른 대안은 찾기 어렵다”며 “가능한 한 빨리 황 전 교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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