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통화내역을 볼 수 있는 기한이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알뜰폰 포함)에 서비스 이용자의 통화내역 열람기한을 제한한 이용약관 개정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이동통신 3사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의 목적으로 통화내역과 기지국 접속정보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하고 있다.
반면 이용약관에는 요금청구 및 민원해결 등의 목적으로 최근 6개월분의 통화내역을 보관하고, 열람 기간도 보관 중인 6개월분에 한해 제공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통화내역은 발신번호, 사용내역,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 개시·종료시간, 사용량(이용료) 등이다.
이에 통신사 약관이 누구나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충돌해 개인정보위는 통신사 약관 개정을 권고한 것이다. 실제 A이통사 이용자가 6개월을 초과한 자신의 통화내역 열람을 요구했으나, 이용약관에 명시된 열람기한(6개월)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거절 당한 사례도 있었다. 정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