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형법 개정해 AI법인격 법체계 개편 검토
-AI가 일으킨 손해배상 등 관련 민법 개정 검토
-자동화된 개인정보처리 대해 이의제기권 도입
-AI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추진
인공지능이 일으킨 손해배상, 범죄 사고 등에 대해 책임 소재를 밝히는 법체계 개편이 2023년부터 본격 검토된다. [123rf] |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AI(인공지능)가 재산 상의 피해나 인명 사고를 일으켰을 때 책임 소재를 규명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법체계 개편이 검토된다. AI가 자동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도입되고, AI 의료기술에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은 2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2023년부터 민법·형법 개정 검토에 들어가 AI에 법인격을 부여하기 위한 법체계 개편 논의를 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AI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손해·상해·범죄 등에 대한 민·형사 상 책임 논란이 확산되는 것에 따른 결정이다.
이에 AI가 일으킨 손해배상·범죄에 대해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민법 개정·행정처분 신설 여부를 2023년부터 검토키로 했다. 동시 AI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대리인에 의한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따진다. AI가 야기한 사고 처리를 위한 보험제도 개편 방안도 2023년부터 마련한다. 내년부터는 AI 창작물 투자자 및 개발자 등을 지식재산권자로 인정할지도 논의한다.
AI가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한다. 같은 시기 AI가 대량의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학습이 가능하도록 저작권법 개정도 추진한다.
의료와 금융 부문에서 AI의 역할이 커지고 있어 2023년부터 AI 의료기술 효과를 재평가해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사고, 투자손실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내년 하반기 사설인증서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한다. 금융기관 간 이상금융거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지침도 마련된다.
각 분야 기업에서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어 내년부터 기업 자율적으로 알고리즘의 편향성·오류를 평가 및 관리하는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AI기반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내년 법령 개정(고용보험법 시행령,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AI 윤리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밖에 내년 하반기 AI행정 오류 발생에 대비한 권리구제 절차(이의신청절차 및 행정심판)를 마련한다. 또 내년 규제혁신 로드맵을 통해 자율운항선박 분야도 관리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제2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을 구성해 로드맵의 수정·보완과 신규 과제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입법과정에서 국민 의견수렴,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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