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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임승차’ 구글, ‘인터넷 사용량’은 카카오의 18.5배! [IT선빵!]
-과기부 일평균 트래픽, 이용자수 조사
-구글 트래픽 25.9% > 네이버 1.8%·카카오 1.4%
-네이버·카카오 사용자 3% 넷플릭스 트래픽은 최대 3.4배 많아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웨이브 서비스 안정 의무사업자 선정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국내서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 ‘무임승차’ 지적을 받고 있는 구글이 카카오보다 인터넷을 18.5배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이용자가 카카오 3% 수준인 넷플릭스는 카카오보다 인터넷 사용량이 3배 이상 더 많았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0~12월 기준 일 평균 트래픽 양(%)을 조사한 결과 구글은 25.9%로 1.4%인 카카오보다 18.5배 많았다. 1.8%인 네이버의 14.4배였다.

유튜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이 국내 양대 인터넷 사업자보다 인터넷 트래픽을 압도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구글 하루 이용자(DAU)도 8200만명으로 네이버(5700만명), 카카오(5500만명)보다 월등히 많았다.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별 세부 측정결과(2020.10~12월간 일평균 수치 기준) [과기정통부 제공]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넷플릭스 하루 이용자는 174만명으로 네이버와 카카오의 3%밖에 안 되지만, 인터넷 트래팩은 4.8%로 네이버와 카카오의 각각 2.6배, 3.4배였다.

페이스북도 3.2%를 차지해 네이버, 카카오에 모두 앞섰다.

구글, 넷플릭스 등 국내서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이 커지자 이들 해외 사업자들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한 제도(전기통신사업법)가 마련됐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 안정을 위해 2021년 의무 대상사업자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직전년도 3개월 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해당 기업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오, 콘텐츠웨이브 등 총 6개사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으로도 선정됐다. 이들 각각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와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를 대리인으로 지정했다. 넷플릭스는 국내 영업소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유)’가 이용자 보호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지난해 유튜브 등 구글 서비스 장애로 정부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품질 의무를 부여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헤럴드경제DB]

선정 기업은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를 위해 ▷이용환경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 ▷기술적 오류 방지 조치 ▷과도한 트래픽 집중 방지 조치 ▷트래픽 양 변동 대비 조치 및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와 협의 ▷트래픽 경로 변경 시 기간통신사업자 사전통보 등을 해야 한다.

또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관련 온라인, ARS 시스템을 확보하고 서비스 사전점검, 일시중단, 속도저하 등 상담 연락처를 고지해야 한다. 부가통신사업 휴페업 또는 서비스 이용계약의 정지, 해지시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 등에 대한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이용자가 전송받을 수 있는 수단도 확보해야 한다.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합리적인 결제수단도 제공해야 한다.

[헤럴드경제DB]

과기정통부는 2월 초에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 부가통신 서비스 안정성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올해 마련할 예정이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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