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마련 회의도 촉구…프랜차이즈에도 전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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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재석 기자] 아파트와 일부 빌딩의 갑질에 분노한 배달 노동자들이 ‘배달료 5000원’ 이라는 초 강수를 내세웠다.
13일 배달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이하 서비스노조) 배달서비스지부는 지난 8일 배달 대행업체에 배달 노동자의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최근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이 배달 노동자를 무시하고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습을 보이자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공문을 통해 “해당 아파트에서 문제 해결 의지가 없을 시 배달료를 최소 5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배달 대행업체에 말했다. 일부 아파트의 불합리한 조치로 배달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배달 지연도 발생하는 만큼, 해당 아파트에 한해 배달료를 더 받겠다는 뜻이다. 이 외에도 배달 대행업체와 노동조합의 배달 노동자 인권침해 대책마련 회의 등도 요청했다. 서비스노조는 프랜차이즈 업체에도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최근 일부 아파트에서 배달 노동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시설 이용을 막거나 이용에 차별을 두는 일이 발생했다. 단지 내 배달 오토바이 출입을 금지하거나 오토바이의 지상도로 이용을 막는 곳도 있었으며, 배달원들에게 일반 승강기 대신 화물용 승강기 이용을 강제하는 곳도 있었다. 또 주차시설 등 인근 부지의 이용을 막는 경우도 있었다.
동시에 신분확인을 이유로 배달 노동자의 신분증을 보관하거나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사례도 생겼다. 일부는 배달 노동자에게 안전모를 벗도록 강요했으며 가구 방문을 막기도 했다.
지난 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서비스지부 관계자들이 일부 아파트 및 빌딩 출입 시 안전모 착용 금지, 건물 이용 제한 등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
이에 서비스노조는 지난 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아파트와 빌딩은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은 고사하고 배달원을 인격적으로도 존중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어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당시 노조 소속 배달원 4명이 참여했으며, 진정서에 아파트 76곳, 빌딩 7곳 관리사무소를 피진정인으로 명시했다. 76곳 가운데 서울 강남구(32곳)와 서초구(17곳)의 고가 아파트가 전체 아파트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빌딩 7곳 중에는 용산구와 중구에 위치한 대기업 본사 빌딩 2곳, 여의도와 명동의 복합쇼핑몰, 백화점 등 2곳, 강남구와 서초구, 종로구 고층빌딩 3곳이 포함됐다.
전날에는 라이더유니온이 아파트 103곳 입자주대표회의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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