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 내부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오연주·김빛나 기자] 복합쇼핑몰 영업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을 두고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한 달에 두 번 문 닫는 스타필드’로 요약되는 해당 법안에 대해 소비자들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우군을 얻은 듯하지만 줄곧 여당이 전통상권과의 ‘상생’을 강조해온 만큼 안심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22일 정치권 및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이날 오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13건을 포함한 법안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중에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복합쇼핑몰 규제 강화 법안도 들어 있다.
오는 23일에는 산자위 전체회의가, 26일에는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복합쇼핑몰 규제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항이었던 데다 그간 여권이 2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을 밝혀왔었기 때문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스타필드, 롯데몰 등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은 월 2회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요일에 문을 닫아야 한다.
이에 대해 홍익표 의원실 관계자는 “스타필드를 셧다운(폐점)하자는 게 아니라 쇼핑공간은 닫고 위락시설은 운영하자는 것인데 법에 대한 오해가 있다”며 “법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해당 법안을 보면 복합쇼핑몰 내 면세점 및 관광객 등의 편의증진 또는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합쇼핑몰은 영업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복합쇼핑몰 내 일부 매장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필요 시 조례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다른 산자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복합쇼핑몰 규제 법안 외에도 중요한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다만 부정적 여론 때문에 법안 상정을 미룬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시나리오”라고 일축했다.
앞서 일각에서는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만큼 해당 법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법안 처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주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복합쇼핑몰 규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요지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반대 목소리가 크고, 아직 법안 자체에 대한 논의도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며 “‘설마 통과되겠냐’는 의견도 있지만 여권이 밀어붙인다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 제공] |
실제로 복합쇼핑몰 영업 규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편한 시선은 설문조사 수치로도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시장조사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5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일에 어느 곳을 이용하겠느냐’는 질문에 ‘전통시장에 가겠다’는 응답은 12%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28.2%가 ‘백화점이나 아웃렛을 이용하겠다’고 답했고, ‘대형 마트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34.6%였다. 복합쇼핑몰 의무 휴업 규제 취지는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것이지만 62.8%가 기존 대형 유통업체를 대신 이용하겠다고 답한 것이다. 복합쇼핑몰에 대한 월 2회 의무 휴업 등 영업 제한 적용에 대해서는 ‘의무 휴업 반대’(54.2%) 의견이 ‘찬성’(35.4%)보다 높았다.
권혁민 전경련 산업전략팀장은 “여당의 의지에 따라 복합쇼핑몰 규제가 관철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업계가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며 “규제의 목적이 골목상권 보호인데 과연 효과가 적절히 달성될 것인지 따져보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권 팀장은 “그간 분석을 보면 대형 마트 규제 등이 골목상권 증진 효과가 없고, 오히려 대형 마트가 상권을 살린다는 연구도 있는데 그 반대로 가는 규제”라며 “현행 규제보다 더 강화되는 규제를 내놓을 때는 무엇보다 면밀한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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