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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의무휴업일이나 심야시간 등 대형마트가 문 닫을 때 온라인 배송도 함께 금지했던 규제가 풀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당의 주도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따른 것으로 그간 역차별을 호소해왔던 대형마트 업계는 기대감이 한껏 커진 상태다.
실제 법안 통과까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온라인몰, 새벽배송업체, 편의점까지 가릴 것 없이 뛰어든 배송전쟁에서 대형마트는 이제 정면승부를 할 수 있다는 각오다.
이번에 분위기가 180도 달라진 것은 여당 주도로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8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매장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제 12조의 2 제5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등이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온라인유통 등 새로운 형태의 소매업이 급성장해 유통산업의 생태계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에도 과거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규제가 불합리하게 존속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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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유통학회장)는 “여당의 변화는 공정, 자유 등의 가치에 민감한 젊은 소비자의 등장처럼 시장의 움직임이 변했기 때문”이라며 “소비자들이 과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피해를 받을 수 있는지 정치권도 귀를 기울여야하는데 기존 정치 프레임에 갇혀서는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의 쇼핑 트렌드 자체가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배송, 새벽배송을 규제한다고 해도 결국 전통시장과 같은 다른 오프라인 상권이 아닌 다른 온라인몰을 이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업계 관계자는 “복합쇼핑몰 규제까지 들고 나왔던 여당의 태도가 바뀐 것이라 고무적”이라며 “대형마트로서는 큰 이슈기 때문에 여야 공감대가 이뤄진만큼 법안 처리까지 속도를 냈으면 좋겠는데, 노조의 반발 등 돌발 이슈가 없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송 경쟁력이 고객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면서, 배송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온라인몰, 새벽배송전문업체는 물론 편의점도 ‘퀵커머스’ 경쟁에 뛰어든 상태다.
특히 편의점은 코로나19 이후 장보기 채널로 빠르게 변신하면서, 오프라인 매출 비중은 이미 대형마트를 넘어섰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집계하는 유통업체 매출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편의점 16.0%, 대형마트 15.8%를 기록했으며 4월에도 편의점 16.2%, 대형마트 15.2%를 기록했다.
대형마트의 한 관계자는 “이커머스는 계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연속성이 곧 경쟁력”이라며 “규제가 완화되면 의무휴업일 하루 매출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폭의 성장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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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는 신선식품의 강점을 빠른 배송과 연결지어 이커머스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전략을 내놓고 있다. 이 계획이 빠르게 현실화되려면, 기존 자산인 오프라인 점포를 100% 활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대형마트는 새벽배송까지 뛰어들었지만 마트 자체가 아닌 별도의 물류센터를 활용한 것이다. 가령 이마트의 경우 새벽배송은 SSG닷컴의 네오(NEO)물류센터 3곳이 담당하는 식이다. 현재 대형마트는 영업점포가 아닌 별도의 물류센터를 짓거나, 영업점포 공간을 활용해 PP(Picking & Packing)센터를 구축해 이커머스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이종배 의원의 법안 발의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외부 물류센터 등 별도의 시설을 이용한 온라인 영업은 제한이 없고, 기존 점포 활용시 점포가 위치한 지역 상권이 영업대상이 되기 떄문에 온라인 영업 제한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퀵커머스 경쟁력을 갖추려면 기존 점포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천지차이다. 물류센터 건립은 비용도 문제지만, 부지 확보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원하는 거점 지역에 짓기가 어렵다.
정연승 교수는 “온라인에서 규제는 소비자 피해,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서는 이뤄져야 하지만 기본적인 영업, 배송 규제 그것도 특정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필요한 조치”라며 “쿠팡 등 온라인몰은 다 하는데, 침체기에 빠져 폐점까지 하는 대형마트가 배송 규제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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