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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F의원, 개인 체형별 다이어트 솔루션 슬리미 , 미국 특허 취득

[헤럴드경제=김태열 건강의학 선임기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이어트는 현대인에게 평생의 숙제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야외활동량이 적어지면서 비만인구가 늘고있다. 아동비만도 늘고있으며 또 배달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젊은층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다이어트는 수많은 종류가 있지만 자신의 상황이나 체형, 체질에 맞지 않는 다이어트를 진행하다가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전체적인 체중감량보다 팔뚝과 복부, 허벅지 등의 특정부위의 살은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해도 감량이 쉽지 않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근육량이 적은 신체적 조건으로 인해 식이요법과 운동의 다이어트 난이도가 높아 지방용해술이나 지방흡입술 같은 방법등이 고려되기도 한다.

최근 국내의 한 로컬의원인 CF의원이 국소지방 분해용 주사제 약물 조성물에 관해 이미 국내 발명 특허권(10-2096204)및 상표권(슬리미Ⓡ)을 가지고 있으면서 올해 5월 미국 특허등록(특허번호US011278746B2)을 완료하고 특허장을 취득함에 따라,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치료법에 대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CF의원이 ‘국소비만 해결을 위한 국소지방 파괴법 및 저장액’에 관한 미국 특허

17일 CF의원에 따르면, 이번 미국 특허는 ‘국소비만 해결을 위한 국소지방 파괴법 및 저장액’에 관한 것이다. 복부, 팔뚝, 옆구리, 허벅지 등 특정 신체 부위에 쌓인 국소지방을 파괴할 수 있는 비침습적 국소지방 파괴방법(Localized fat destroying method)으로 두 단계의 과정을 거쳐 시술된다.

첫 번째는 삼투압 효과 및 지방분해·지방배출, 지방에너지 이용 증가의 효과를 가진 국내조성물 특허약물 조합을 미세주사바늘을 통해 지방을 빼기 원하는 부위의 지방층에 주입하는 과정이고, 두 번째는 물리적 특성이 다른 두 가지 초음파 장비를 주사부위에 시술하는 단계로 나누어진다.

조성물의 주사와 주사부위 초음파 시술 장비에 의한 물리적 화학적인 상승효과에 의하여 별다른 피부 손상이나 큰 통증 없이 해당부위 국소지방 파괴효과를 지방흡입 시술보다 안전하게 얻을 수 있다. CF의원은 “자체적 효과 분석 결과 체중감소보다 시술부위 감소 효과가 더 크게 느껴지는 특성이 있다”고 밝혔다.

CF의원의 최명석 대표원장은 ‘체중감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식증 등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반복되는 요요 현상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기때문에 개인별 체중과 체형을 파악해 그에 맞게 맞춤형 시술이 필요하다’ 고 전했다.

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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