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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점 “위스키야 너만 믿는다”…2병 면세한도 상향에 ‘들썩’ [언박싱]
주류 2L 내 400달러 이하 두병까지 확대
세금비중 높은 위스키, 면세 경쟁력 높아
면세업계가 면세 한도 상향에 발맞춰 내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6일부터 해외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기본 면세 한도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되고, 주류 면세 한도는 현행 1L(리터)·400달러 이하 1병에서 2L내 400달러 이하 2병까지 확대된다. 사진은 5일 오후 서울 시내 면세점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고환율로 시름이 깊어진 면세점이 술 면세한도가 2병으로 늘어나자, 위스키 수요 잡기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해외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기본 면세 한도가 미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주류 별도 면세 한도 또한 현행 1L·400달러 이하 한 병에서 총 2L 내 400달러 이하 두 병까지 확대됐다.

면세점이 특히 기대하고 있는 것은 주류다. 원/달러 환율이 1380원대까지 치솟으면서 일부 제품은 백화점이 더 싼 가격 역전이 나타나, 면세점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주류는 경쟁력이 있는 품목으로 꼽힌다. 면세점은 달러 표시로 판매하기 때문에 환율 변동으로 인해 매입가격보다 판매가격이 비싸지면 유리할 것 같지만, 고환율로 내국인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면서 타격을 입게 되는 구조다.

주류는 시중에서 구매할 경우 관‧부과세 이외에도 주세와 교육세가 부과된다. 위스키의 경우 대략 과세가격의 160%가 세금으로 책정된다. 하지만 면세점에서 구매시 이와 같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특히 위스키는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홈술’로 인기를 끌면서, 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위스키 수입액은 약 1620억 원(1억2365만 달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62% 증가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물류대란으로 위스키 품귀 현상도 잦아지면서 구하기 힘든 상품의 물량이 풀리는 소식이 들리면 ‘오픈런’이 심심찮게 벌어진다.

면세점은 이번 면세한도 상향에 맞춰 환율 보상 이벤트 등 각종 마케팅을 벌이면서, 주류 행사도 대폭 강화했다.

[롯데면세점 제공]

롯데면세점 인천공항 제2터미널점은 주류 면세 한도 상향을 기념해 발렌타인, 로얄 살루트, 조니워커, 헤네시 등의 제품을 3병 이상 구매 시 최대 3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글렌피딕 26년과 30년, 글렌모렌지 시그넷 등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싱글몰트 위스키와 더불어 로얄 살루트 하우스 오브 퀸, 달모어 15년 루미나리 No.1 등 면세업계 단독 상품을 판매한다.

또 롯데면세점 시내점에서는 9월 한 달간 발렌타인 21년산 골든제스트와 수정방을 각각 50%와 40% 할인해 판매한다.

신라면세점은 발렌타인, 조니워커, 맥캘란 등 주류를 면세점 가운데 가장 높은 최대 55%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달 초 주류 라인업을 강화한 신세계면세점은 발렌타인, 로얄살루트, 조니워커 중 한정 수량으로 30% 할인 판매하며, 주류 전브랜드 2개 이상 구매 시 신세계면세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썸머니 2만원을 증정한다.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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