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서울갈현초등학교와 선일여자중학교 통학로 주변을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한 금연거리는 서울갈현초등학교 인근 통학로 571m, 선일여자중학교 332m에 이르는 구간으로, 학생들이 등하교 때 주로 이용하는 보행로다.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금역구역으로 지정됐다.
은평구는 학교 주변 금연거리 지정 신청서를 접수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 및 인근 통행 주민 의견조사를 거쳐 지난달 29일 금연구역 지정을 마무리했다.
계도기간은 내년 2월까지 약 3개월이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집중 단속을 통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은평구는 매년 현장 조사와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학교 주변 통학로 금연거리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간접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은 필수”라며 “구민 건강과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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