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인기있는 유명 베이커리 카페들이 파는 빵 일부가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트랜스지방, 포화지방은 과도하게 섭취하면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이 서울·경기의 유명 카페 20곳에서 파는 도넛·케이크·크루아상 등 20개 제품의 1회 섭취참고량(70g)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트랜스지방은 평균 0.3g(최소 0.1g~최대 0.6g), 포화지방은 9g(최소 4g~최대 16g)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8년 소비자원이 프랜차이즈 제과점에서 파는 빵에 대한 조사 결과(트랜스지방 평균 0.1g, 포화지방 3g)와 비교하면 3배 가량 높다.
특히 조각 케이크 1개(268g)의 트랜스지방 함량은 1.9g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하루 섭취 권고량(2.2g)의 86% 수준이다.
포화지방 함량(50g)은 식약처의 포화지방 하루 섭취기준(15g)을 3배 초과했다.
모든 제품에서 보존료(프로피온산)는 검출되지 않았거나 소량(kg 당 0.1g 이하)만 검출됐다.
트랜스지방은 2016년 나트륨, 당류와 함께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위해 영양성분으로 지정됐다.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은 과도하게 섭취하면 심혈관질환,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주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트랜스지방은 바삭한 식감, 고소한 맛과 사용이 편리해 다양한 식품에 쓰였다. 2006년 식약처가 트랜스지방 저감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면서 꾸준히 줄고 있는 추세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 경화유가 포함된 원재료를 쓴 제품은 트랜스지방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설명했다.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이 아닌 카페 빵류는 비교적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 관리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카페 등 외식 사업자가 식품의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식약처에 홍보, 교육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