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청년 탈모 지원 조례안이 나왔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에 사는 39세 이하 청년과 장년 일부는 시로부터 탈모약 치료제 구매금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이소라 서울시의원은 지난 16일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서울에 3개월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탈모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정했고, 이들이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위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일부에 대해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한 조례안이다.
앞서 지난해 5월부터 서울 성동구가 시행 중인 탈모 청년 지원사업과 비슷한 내용이다. 성동구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하며 탈모증 진단을 받은 만 39세 이하 구민에게 지원을 시작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탈모 인구는 1000만명에 달한다. 탈모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6년 21만명, 2020년 23만명에 달한다. 관련 약품 시장도 성장 중이다. 글로벌 탈모약 시장 규모는 8조원 수준이며, 국내에서도 2020년 1300억원이 넘는 탈모약이 처방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각 지자체나 정부에서 청년을 주요 표심층으로 삼으면서도 정작 청년을 위한 현실복지나 재정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고통에 귀 기울이고 서울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 쓰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조례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받고 있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아직까지 부정적 의견이 우세하다. 탈모치료는 질병이 아닌 성형과 같은 내용으로 우선순위가 앞서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 네티즌은 “복지증진이라고 해서 이런 것 말고 건보료를 줄이는게 진짜 청년들을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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