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대응 가능한 특수차만 운영
비응급 환자 일반차량 이용불가
민간 사설 응급환자이송업체가 대부분이 환자 이송을 일반차량과 특수차량으로 요금체계를 달리해서 책정, 홍보하고있지만 실제로는 요금이 두 배이상 비싼 특수차량 만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업체끼리 담합을 통해 일반차량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사용 시에도 특수차량 가격을 받아 불법영업을 저지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해 119에 신고하면 119 구급차가 출동해 응급실을 수소문한 뒤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한다. 물론 비용부담은 없다. 하지만 입원 환자가 타 병원으로 이동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집으로 가고자할 때에는 119 구급차를 이용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민간사설구급차를 이용해야한다.
민간 사설 구급차는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119구급차에 비해 이용의 자유로움이 있지만 사용요금이 발생된다. 민간 사설 구급차는 일반(초록색 띠로 구분)과 특수(빨간색 띠와 긴급용 차량 싸이카 장착)로 분류가 된다. 일반 구급차는 차량내부에 별도의 의료장비가 없고 오로지 환자의 이송 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는 반면, 특수 구급차는 차량 내부에 의료장비가 포함돼 있어 신속한 응급조치가 가능하다. 비용은 10km를 기준(초과시 추가요금 발생)으로 일반은 3만원, 특수는 7만5000원으로 되어 있다.
문제는 응급을 요하는 상황이 아닌데도 일반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는 점이다.
헤럴드경제가 응급실찾기 통합홈페이지인 E-GEN에서 강동구에 등록된 강동구 ㈜에스오에스, (주)한성응급환자이송단, ㈜제일응급환자이송단, ㈜서울911이송센터 등 4개업체에게 전화로 문의한 결과, 단 한군데도 일반은 운영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한 업체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반차량을 운영하지 않는다. 회사운영상 수지가 안맞아 운영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자가 “홈페이지나 대형병원에서 협력업체로 소개하는 안내표에는 일반과 특수로 구분하고 요금까지 명시되어 있다”라고 묻자 “그건 구청이나 보건소에서 그렇게 안적어놓으면 불법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적어놓은 것이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또 “간혹 일반차량이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불법이지만 실제로는 다 특수차량 값으로 받는다”고 밝혔다. 불법영업을 인정한다는 얘기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 이송체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응급의료과는 이런 현실을 알고있을까. 재난의료과 관계자는 “민간 사설 응급환자이송업체는 복지부에서 특수차량 5대를 구비만하면 허가를 내주지만 일반차량이 몇 대가 있는지는 파악이 어렵다”며 “일반차량은 이송업체가 해당 지자체나 구청, 보건소 등에 변경신고 등을 하고 등록한다. 복지부에서는 일반전체가 몇 대가 등록되어 있는지는 파악이 가능하지만 일반차량은 꼭 응급상황이 아니어도 기업체 행사 등에 차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어느정도가 응급환자 구조업무에 사용되는지는 알기 어렵다”고 전했다. 김태열 선임기자
kt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