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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쪽방·고시촌 탈출 길 넓힌다…매입·전세임대, 주거취약계층 공급비율 2배 확대 [부동산360]
국토부, 최근 ‘주거취약계층 업무처리지침’ 개정
공급 비율 ‘15%→30%’ 확대
국정과제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일환
“물량 늘어나는데 공급범위 그대로…상향 공감대”
국토교통부 청사 외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앞으로 매입·전세임대주택 전체 공급물량 중 주거취약계층 대상 공급비율이 기존 15%에서 30%로 두 배 확대된다. 지난해 새정부 출범 당시 취약계층의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해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이 국정과제로 선정됐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처는 지난 7일 ‘기존주택 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 주거취약계층공급물량을 전체의 15% 범위로 한다’는 조항을 30%로 개정하는 내용이 담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을 발령했다. 이 훈령안은 발령 시점부터 시행됐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매입해 보수한 뒤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뜻한다.

국토부는 그간 국정과제인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매입·전세임대주택 취약계층 공급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지침에 언급된 주거취약계층은 쪽방, 고시촌, 반지하 주택 거주자를 포함해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가구 등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노후된 영구 임대주택의 경우 시설을 빠르게 재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이라며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이주 지원 역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처 장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 또한 “두터운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하고,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더는 등 국민 주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침이 만들어진지 굉장히 오래돼다보니 그동안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은 나날이 증가했는데 주거취약계층 공급범위는 15% 그대로인 상황이라 상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현재 전세임대주택 물량이 한 해 약 3~4만가구, 매입임대주택이 약 3~4만가구로 약 8만가구 수준인데 15% 범위로 계산하면 1만가구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계는 지침에서 규정한 ‘30% 범위’가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침을 개정했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공급물량이 두 배까지 늘지는 않겠지만 서울시든 지방자치단체든 국토부 훈령을 보고 임대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취약계층 공급범위를 30%까지 확대해놔 물량을 증가시키려는 취지”라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주거취약계층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 증가도 중요하지만 관건은 이주 수요자들을 발굴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임대주택 홍보를 하고 입주까지 시켜드리는 것”이라며 “국토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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