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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형수술 받은 적 없는데 “부작용으로 퇴사”…법원 “가짜후기 삭제는 의무”
병원 개설 신고한 지 3일 만에 올라온 허위 후기
삭제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
재판부 “허위라는 점 명백히 소명된 이상 삭제 의무 있어”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성형 정보 앱은 허위로 작성된 성형수술 후기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51민사부(부장 전보성)은 성형외과 원장 A씨가 애플리케이션 운영 업체를 상대로 후기 삭제 등을 요구한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15일 밝혔다.

문제가 된 성형수술 후기는 A씨가 병원 개설신고를 한 지 3일 만에 올라왔다. “A씨에게 눈매 교정수술을 받았는데 부작용이 심각하다”, “잘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허위 내용이었다. 후기가 올라온 시점은 개원 초기로 병원에선 눈 성형수술이 이뤄진 적이 없었다.

A씨는 2022년 11월 후기를 운영하는 업체 측에 게시중단을 요청했지만, “신고가 승인됐다”는 안내를 받았을 뿐 해당 후기는 삭제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허위 후기로 인해 업무를 방해받고 있다”며 후기 삭제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냈다.

재판부는 “후기가 허위라는 점이 명백히 소명된 이상 업체 측은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최초 게시중단 요청 당시엔 해당 후기가 허위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웠을지라도 소송 과정에선 허위임을 업체 측도 명백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송 과정에서 업체 측은 “해당 후기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했으므로 후기를 삭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임시조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삭제 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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