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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택지지구 현물 보상 첫발…쪽방촌 소유주 아파트 받는다 [부동산360]
현물보상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1일 법사위 통과, 본회의 부의
서울 용산구 동자동 후암특별계획구역 1구역 1획지 일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된 쪽방촌 소유주들이 보상으로 아파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최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이달 말 열릴 본회의 문턱만 남겨둔 상황이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4일 상임위 차원에서 그간 발의된 개정안들을 모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안 발의했다. 대안은 위원회에서 계류중인 동일한 성격의 안건들을 모아서 한번에 처리할 목적으로 생성한 안건이다. 이번 대안에는 총 5개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쪽방촌 일대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일에는 계류돼있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도 통과했으며 본회의 심의는 이달 말로 예정돼있다.

그간 정부와 LH는 토지 소유주들과 토지 수용 후 보상방식을 둘러싸고 좀처럼 협의를 마치지 못해, 사업지구 지정 및 보상이 지연됐다.

이에 국토위 개정안은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현물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는 복합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지가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와 원만하게 보상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 외에 토지로도 현물보상도 가능하게 했다. 또 주민협의체 구성 시에는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도록 해 난립을 방지하고, 민간에서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해 법률에 규정했다.

즉,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사유재산 ‘강제수용’이라며 사업을 반대해왔던 소유주들이 새로 지은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 것이다.

쪽방촌 소유주들은 그간 공시가 기준의 현금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며 시위를 진행했다. 올 초부터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자택 인근에서 집회·시위를 진행해 당시 원 장관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자필 사과를 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등은 이번 개정으로 현물 보상 법적 근거가 마련돼 향후 사업 진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끝에 나온 것이고,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앞으로 공공택지지구 사업진행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은 2021년 계획을 발표했지만 지구지정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공공주택지구는 국토부가 단독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지정 이후 반대 여론이 커질 것을 우려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동자동 소유주 주민대책위원회는 정부에 이 일대를 공공개발에서 민간개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공공주택지구사업으로 추진 중인 쪽방촌 재개발은 서울역 동자동 외에도 영등포, 대전역 인근 정동 지역이 있다. 2020년 국토교통부는 이들 지역을 개발해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을 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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