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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라 집주인 저는 죄인입니다” 벼랑끝 임대인 이러다 다 망해! [부동산360]
보증보험 요건 강화에 임대인 아우성
일부 임대인, 22일 대통령실앞 시위예고
서울 양천구 신월1동 한 골목에 빌라들이 들어선 있다(기사 내용과는 무관). 이준태 기자

[헤럴드경제=이준태·서영상 기자] 정부가 무자본 갭투자를 막거나 전세 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임대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강화한 가운데 빌라·오피스텔 등을 보유한 임대인들이 정부 조치에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 임대인은 대통령실 앞 시위나 헌법소원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임대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요건을 임차인이 가입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다음달 11일까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다만, 정부는 최근 역전세로 인한 등록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 시행 전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해당 시행령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은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요건과 동일한 전세가율 90%·공시가격 140%를 적용받는다. 전세보증금 한도를 공시가격의 126%까지 설정할 수 있는 셈이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필수적으로 임대보증금 반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 전세가율은 집값의 100%, 주택 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의 150%를 적용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2억2500만원인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연립주택 한 가구의 전세보증금은 공시가격의 150%를 적용한 3억3750만원이다. 하지만 바뀐 기준으로 126%를 곱해 전세보증금을 산정하면 2억8350만원으로 떨어진다. 임차인에게 5025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임대인들은 이 같은 조치가 정부의 가격 통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비아파트 저가 주택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임대사업자들을 파산으로 몰고 간다는 이유다. 앞서 지난 5월 정부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전세가율이 높은 빌라의 보증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는 일이 늘었는데 임대사업자 보증 가입요건까지 강화되면 과태료 부담과 강제 등록 말소 가능성이 커져 어려움이 더 증폭된다는 것이다.

또 2년간 임대료 상한은 5% 이내로 제한된 상황인데 역전세로 돌려줘야 할 보증금은 가구당 수천만원에 달해 부담이 크다는 설명이다. 보유한 빌라의 가구 수가 많을 경우 수억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인 셈이다.

임대사업자 A씨는 “정부의 조치는 선한 임대인까지 악으로 몰아가며 시장에 있는 임대인들을 죽이는 것”이라며 “많게는 수억원까지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데 현금을 그만큼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며 토로했다.

이에 임대인들은 보증보험 가입 의무와 126% 보험 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임대인연합회와 오피스텔협의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임대인 100여명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를 예고했다. 일부 임대인은 헌법소원도 준비 중으로, 법률대리인 선임 절차를 밟고 있다. 전국임대인연합회 관계자는 “임대인들은 벼랑 끝에 몰린 심정”이라며 “앞으로도 시위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Lets_win@heraldcorp.com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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