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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3000만원 연봉 맞벌이 부부까지 전세사기 피해 저리 대출 내준다 [부동산360]
보증금 5억원·대출액 한도 4억원으로 확대
신탁사기 피해자에 공공임대 주택 우선공급
법률전문가 연계해 인당 250만원까지 지원

전세사기 경고문구가 붙은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아파트. [연합]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의 저리 대환대출 소득요건을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완화한다. 피해자로 인정되더라도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선 인근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4개월간 6063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됐고,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를 활용해 전국 단위 안내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지원 사각지대와 절차상 불편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쳤다.

우선,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가 불가피한 피해자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6일부터 저리 대환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연소득 7000만원(부부 합산) 이하의 경우, 맞벌이 부부는 소득 기준이 맞지 않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보증금 기준과 대출액 한도 또한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기준과 동일하게 확대한다. 이에 따라 소득 요건은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 보증금 기준은 3억원에서 5억원, 대출액 한도는 2억4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시세 30%~50% 수준에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는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퇴거 위기에 처한 외국인·재외동포에게도 시세 30% 수준, 최장 2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주거를 지원한다.

피해자 법률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현재 피해자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통해 법률 상담을 받더라도 소송 등 추가 법률 조치는 직접 진행해야 한다. 특히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률 조치에 대해 지원이 부족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 지원을 희망하면 법률전문가를 연계해 대행한다. 법률전문가 조력 비용 지원은 인당 250만원 한도다.

특히, 사망임대인의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경매 등 후속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게 한다. 정기 공고를 통해 피해자를 모집하고 법률전문가 수임료 및 최초 상속재산관리인 보수 등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 절차비용을 지원한다. 신청인 편의 강화를 위해 온라인으로 피해접수부터 결정문 송달까지 처리할 수 있는 피해자지원관리시스템도 조속히 개발하기로 했다. 시스템 개발 전까지 주거지 이전·결정문 분실 등 직접 우편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결정문을 송달할 계획이다. 부당한 부결 사례가 없도록 구제 절차 안내도 강화한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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