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 첫 회의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가 국회 앞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시행됨에 따라 올해 안에 명단이 공개된다고 13일 밝혔다.
명단 공개는 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이행촉구와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2개월의 소명 기간을 부여한 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채무를 불이행해 HUG의 구상채권이 2억원 이상이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 처분을 받은 임대인이 대상자다.
HUG는 지난 12일→ 명단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12월 넷째 주에는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명단공개 대상자를 심의·의결 후 확정할 예정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명단공개로 임차인은 별도의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임차인들은 계약체결 전 꼭 안심전세 앱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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