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서울시부터 도입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 |
[헤럴드경제=신헤원 기자] 앞으로는 로열층, 남향 아파트는 1층과 같은 비로열층 북향 등의 아파트에 비해 보다 많은 세금을 내는 기준이 공개된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의 층과 향, 조망, 소음 등에 등급을 매겨 공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아파트 저층과 고층은 수천만원, 많게는 억 단위로 가격이 달라지는데, 이에 따른 공시가격 산출 근거를 등급화한 뒤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것이다.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광역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가 설치돼 정부가 수행하는 부동산 가격 산정 과정 전반을 지자체가 상시 검증하게 된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표준지(토지)는 감정평가사가 조사·산정을 맡는다. 개별 단독주택과 개별 토지 공시가격은 표준주택 ·표준지 가격을 토대로 지자체가 산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는 부동산원이나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공시가격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왔고, 서울시, 경기도, 제주도 등은 아예 공시가격 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개선책을 내놓았다.
지자체가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외부 검증을 강화하면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서울시와 협업해 공시가격 검증센터 운영을 위한 제도를 설계하고, 내년에는 2∼3개 시·도로 확산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이 공정한지 판단하는 '선수'와 '심판'도 분리한다.
지금은 부동산원이 주택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하고, 검증 업무도 함께하는 사실상 '셀프 검증' 체계로 운영된다.
정부는 지자체 공시가격 검증센터에 이의 신청에 대한 1차 검토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절차를 바꾸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아파트의 층, 향, 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등급을 매겨 단계적으로 공개한다.
공시가격에 반영되는 층, 향에 대한 객관화가 미비해 조사자의 주관에 따른 편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 포레의 경우 조사자가 세대별 층별효용비를 모두 동일하게 적용했고, 이후 검증 과정에서도 걸러지지 않아 2019년 2개 동 230가구 공시가가 모두 정정되는 일도 있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에 국민 관심사가 높고 등급화가 상대적으로 쉬운 층(최대 7등급)·향별(8방향) 등급부터 먼저 공개한다.
조망(도시·숲·강·기타 등)과 소음(강·중·약) 등 조사자 주관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6년까지 등급 공개를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조사자 실명,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를 도입해 책임 있는 가격 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부동산 소유자가 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시세 관련 정보 등 보다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밖에 올해부터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인력을 늘린다. 지난해 기준 520명인 산정 인력을 올해는 650명으로 25% 늘리고, 2025년까지 690명으로 33% 확대한다.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