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레미콘, 조달청 선정 업체 통해 받아서 사용”
검단아파트 ‘시공책임형’ 사업관리방식 놓고도 충돌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일어난 인천 검단아파트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신혜원·이준태 기자]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의 ‘전면 재시공’ 결정에 따른 입주지연 보상을 둘러싼 사업주체간 책임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LH는 붕괴된 지하주차장 외 주거동의 콘크리트 강도 부실로 인한 전면 재시공이 불가피했던 만큼 보상책임이 전적으로 시공사인 GS건설에 있다는 입장이지만, GS건설은 법적 절차에 맞게 시공했고 설계·감리 책임이 있는 LH도 공동 부담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발주처와 시공사간 입장이 사안별로 첨예하게 갈려 책임 소재를 둘러싼 줄다리기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19일 LH·GS건설 등에 따르면 양측 관계자들은 지난 17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주관 비공개 회의에 참석했지만 입장 확인 외 보상안 관련 논의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GS건설이 지난 7월 초 인천 검단아파트 전면 재시공 및 입주지연 보상 방침을 밝히면서 당초 올해 12월 입주 예정이었던 검단아파트는 입주예정일이 약 5년 가량 늦춰질 예정이다. 계약서상 명시된 입주지체보상금은 가구당 8000만~9000만원 수준으로 LH는 일부 선지급 후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GS건설은 입주예정자 주거 지원 방안으로 ‘6000만원 무이자 대출’ 또는 ‘3000만원 무이자 대출+7500만원 유이자 대출’을 제시했지만 입주예정자·LH는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입주지연 보상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LH와 GS건설간 책임 소재 가르기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발주처인 LH의 입장은 강경하다.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당시 문제가 되지 않았던 주거동 일부에서 콘크리트 강도 미흡이 발견된 만큼 전면 재시공의 주 원인이 설계 오류가 아닌 시공 불량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대한건축학회의 검단아파트 정밀안전진단 결과, 17개 주거동 가운데 3개동이 ‘D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축 아파트가 재건축 아파트 수준의 등급을 받은 것이다. 이는 미인증 순환골재를 레미콘 원자재로 사용하면서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저하된 결과로 추정된다. 즉, 콘크리트 강도 부실 등 시공 관리 미흡으로 인해 전면 재시공이 불가피했고, 이로 인해 입주지연 피해가 발생한 만큼 비용 부담은 GS건설의 몫이라는 게 LH의 입장이다.
반면 GS건설 측은 레미콘 원자재 사용과 관련해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지켰다고 반박했다. GS건설 관계자는 “레미콘은 관급자재로 조달청이 선정한 업체를 통해 시공사가 받아서 쓰는 것”이라며 “순환(재생)골재를 쓸 수는 있는데, 도로포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장에서 법적으로 품질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압축강도 시험 등 필요한 절차를 다 거쳤고 조달청에서 납품하는 것을 믿고 사용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사업관리방식을 놓고도 LH와 GS건설의 의견차가 여전하다. LH는 인천 검단아파트의 경우 시공사가 실시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는 사업방식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R)이 적용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단순 시공뿐 아니라 실시설계 감리 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에 실시설계오류 책임이 GS건설에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사계약 특수조건에서 설계경제성 검토(VE) 제안과 관련된 설계하자 책임은 GS건설에서 지도록 명시돼 있다는 설명이다. LH 관계자는 “일반적 아파트 건설사업과는 참여자간 권한 및 책임구조가 다르다”며 “지하주차장 무량판 설계 오류 또한 CMR 사업방식에 따라 GS건설이 설계에 참여해 주도적으로 검증하고 시공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GS건설 관계자는 이에 대해 “LH가 계약한 설계사에서 한 기본적 설계를 가지고 시공사 입찰이 진행되는 방식으로, 시공사는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만 하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시공사는 설계를 못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주예정자들의 거처 문제 등 해결이 급한 사항이니만큼 발주처인 LH, 입주예정자들과 대책을 원만히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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