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두번 실수 아냐…시스템적인 부분에 문제 있어 보여”
25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아파트.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설치한 홍보관앞에서 홍보요원들이 소유주들을 맞이하고 있다. 서영상 기자. |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입찰지침에 위법사항이 발견돼 시공사 선정이 중단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아파트의 소유주들이 시행사인 KB부동산신탁에 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전문성을 갖춰야할 신탁회사의 잘못으로 소유주들에 피해가 예상되는 현상황에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명확히 내놓지 못하는 때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김성환씨 등 한양아파트 소유주 104명은 KB 신탁을 상대로 ‘여의도 한양 시공사 선정 중단에 대한 원인규명과 배상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지난 23일 발송했다.
김씨는 전화인터뷰를 통해 “단 하루만에 580여명의 소유주 중 103명이 동의서를 작성했다”면서 “결국 사업이 지연되는 것이 기정 사실이 된 지금 시공사를 뽑는 절차만 다시 하면 되는 것인지 사업이 초기 단계부터 다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KB신탁이 지난 7월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냈다가 특정건설사를 밀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 때문에 철회했던 사실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김씨는 “첫 입찰공고에도 문제가 있어 입찰을 철회하는 등 한두번의 실수가 아닌 이상 시스템적인 부분에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면서 “하지만 KB신탁은 여러 핑계를 대면서 운영위원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장기화 되고 실제 손해로 이어지는 때는 가만있을 수 없고 소송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신탁방식을 조합방식으로 바꾸거나 시행사 교체까지도 염두에 두는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신탁회사를 바꾸는 것은 계약서 등을 따졌을 때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면서 “가장 합리적이고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사인 KB신탁에서 제시해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2 일대에 기존 588가구를 허물고 최고 56층, 5개동, 아파트 956가구 및 오피스텔 128실 규모의 국제금융중심지 기능 지원단지로 재건축하는 프로젝트다.
KB신탁은 지난 8월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하며 입찰공고를 냈지만 서울시는 입찰내용과 관련해 정비구역이 현재 확정된 정비계획과 다르고, 정비사업 구역 지정을 받은 범위 또한 초과했다며 진행중인 입찰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KB신탁은 당초 29일로 진행된 시공사선정 총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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