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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은 그대로인데, 월급이 깎인다?…직원들 동요하는 이 회사 [부동산360]
출장비만 남기고 현장체재비 규정 삭제
“월급 줄어드는 거 아니냐”…직원들은 불만
GH 전경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경기도민의 주거·도시문제 등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가 현장에 나가 업무를 보는 직원들에게 지급해왔던 ‘현장체재비’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 다만 직원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현장체재비 삭제 조치가 발표돼, 이에 대한 사내 반발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20일 여비규정 일부를 개정한다고 사전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특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에서 시작됐다

GH공사 현행 여비규정에 따르면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고, 이중 국내여비는 출장여비, 현장체재여비로 나눠 지급됐다.

현장체재여비는 GH공사 직제규정에 따라 설치된 현장사업부서의 목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명목으로 지급되는 비용이다. 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감독, 보상, 공급, 주거복지, 도시재생 등의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출장비와 별도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구체적 금액의 경우 본사와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데 국내 출장여비 중 일비·식비의 45~85% 수준이다. 단, 현장체재비를 받는 직원은 관외 출장일지라도 출장여비가 일부만 지급돼왔다.

GH공사는 이같은 현장체재비와 관련한 규정을 모두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이달 27일까지 해당 내용을 제출하면 된다. 별도 의견이 없을 경우 GH공사는 내년 7월 1일부터 바뀐 규정을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갑작스레 발표된 이번 여비규정 개정 결정에 사내 반발은 큰 상황이다. 특히 현장 업무를 주로 하는 직무의 경우 현장체재비가 임금과 동일하게 여겨져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GH공사 한 직원은 “현장 업무가 많은데 여비가 사라지면 비용 측면에서 타격이 크다”며 “아직 사내에 명확하게 발표된 게 없어 모든 사원이 불안해하고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직원 역시 “노조에서 감액된 현장체재비를 월급에 포함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는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면서 “직원들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토로했다.

GH공사는 지금까지 현장체재비와 관련해 큰 잡음이 없었지만, 한국주택도시공사(LH)의 경우 현장체재비가 단골 지적 사안 중 하나다. LH는 그간 내외부 감사에서 근무일수보다 많은 현장체재비를 수령하거나 현장근무를 하지 않고 체재비를 수령한 경우 등이 적발돼 조치를 취한 바 있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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