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 세입자 뜻 모으면 우선매수권 행사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전세사기 피해를 본 다가구주택 세입자 모두가 동의하지 않아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피해 주택을 매입할 길이 열린다. 가구별 경매가 아닌 건물 전체가 경매로 진행돼 구제책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다가구 피해자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는 경매를 통한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다가구주택 후순위 세입자들이 동의할 경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피해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다가구는 다세대와 달리 개별 등기가 돼 있지 않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에 나올 경우 가구별로 경매가 진행되지 않고 건물 전체가 한꺼번에 넘어간다. 낙찰되면 선순위 권리자부터 차례대로 돈을 회수하기에 전세 계약을 늦게 한 세입자는 보증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
그간 선순위 세입자는 경매를 원하고, 후순위는 원치 않는 등 이해관계가 달라 다가구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다. 경·공매 유예 및 정지와 LH 매입에도 임차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세사기 특별법은 이들에게 적용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 다가구 전세 피해가 이어지자 국토부는 선순위 임차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후순위 임차인들끼리 동의하면 LH가 경매에 참여하도록 방침을 바꿨다.
일례로 다가구 세입자가 총 10가구고, 4가구는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6가구만 동의해도 LH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피해 주택을 매수하겠다는 뜻이다. LH가 피해 다가구를 사들여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선순위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거해야 한다. 후순위 세입자는 LH와 임대 계약을 맺어 살던 집에 그대로 살 수 있다.
피해 다가구주택을 경매에서 제3자가 낙찰받았다면, LH가 후순위 세입자들이 거주 중인 주택을 임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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