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거래 늘며 임대차 계약도 ↑
서울 송파·강남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 |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지난달 외국인 집주인의 임대차 계약이 전월 대비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기조, 부동산 경기 침체 와중에도 외국인 집주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량은 늘고 세를 놓는 이들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은 전날까지 1620명으로 전월(1298명) 대비 벌써 300명 이상 늘었다. 이는 지난 1월(1277건)과 비교하면 343건 많은 수준이다. 이달 말까지 집계를 완료하면 소폭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집주인은 주로 서울(433명), 경기(335명)에 몰렸다.
같은 기간 내국인 임대인도 20만2253명으로 전월(17만6069명)보다 2만5000여명 증가했다. 다만 지난 1월(19만6105건)과 비교하면 6000여명 감소한 수준이다. 내국인, 외국인 임대인이 나란히 반등한 것을 보면 최근 부동산 시장이 다시 얼어붙으며 지난 9월 임대차 거래 자체가 줄고, 지난달 들어 소폭 회복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 집주인의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 거래량 흐름과 유사하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 건축물 거래 건수는 지난 9월 1428건으로 1월(784건)의 2배에 육박했다. 연도별로 봐도 꾸준히 늘어, 지난 2019년(1만114명)으로 1만명을 넘기고 지난해 1만7477명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
다만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투기성·불법성 거래 행위가 잇따르며 국민 반감이 늘어나 관련 대응책 요구도 이어졌다. 그간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다양한 정책이 나왔지만, 외국인은 적절한 규제 방안이 없어 상대적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외국인은 다주택 취득세 중과가 사실상 어려워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지적이 불거지고, 전세시장이 불안정해지며 외국인이 소유한 임대주택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화두가 된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 외국인을 특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10월 19일 시행된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투기 우려의 주체가 되는 허가대상자로 외국인을 특정해 지정이 가능하게 됐다. 투기우려 주체가 되는 개인, 법인, 단체 등을 ‘허가대상자’로 규정하고, 허가대상자에 ‘외국인 등’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등 가이드라인’을 개정안에 맞게 수정·보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은 이달 발간한 보고서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투기우려의 주체가 되는 허가대상지를 지정하는 방법, 특히 외국인도 이에 해당하므로 관련 가이드라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외국인 부동산 거래·소유와 관련된 정보가 부족해 행정조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토지주택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는 정확하고 상세한 통계 생산,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특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한 기준 마련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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