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심의 예정
협회 법정단체화·의무가입·협회에 행정처분 요청권한 부여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 |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화고 협회에 회원들을 행정처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프롭테크(정보 기술 부동산 서비스) 업계들의 반발이 거세다. 부동산 시장 내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고 경직시키는 ‘프롭테크 금지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게 그 이유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50만 공인중개사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오는21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김병욱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화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인중개사들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하고, 협회는 공인중개업 개설등록 허가 권한을 갖게된다.
법률안을 제안한 이유로 김 의원은 “갈수록 중개업무가 복잡 다단해지고 있어 법령으로는 시의적절하게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신속·정확한 단속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윤리인식 제고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 및 회원 의무가입과 지도·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타 전문자격사 제도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공인중개사의 품위 향상과 부동산중개산업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협회의 임의설립 규정을 법정단체 규정으로 개정한다”고 덧붙였다.
프로테크 업체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이번 개정안이 자신들의 서비스 경쟁력을 떨어뜨리는데 협회가 활용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다. 협회가 운영중인 부동산 플랫폼 ‘한방’은 일반 사기업들이 운영중인 ‘직방’, ‘다방’과 경쟁업체 관계에 있다.
그러면서 과거 ‘타다’ 서비스를 규제하는 내용이 골자였던 ‘제2의 타다금지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2020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 등의 차량 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예외 규정을 엄격히 하고 플랫폼 운송사업자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으로 인해 타다 사업을 시작했던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등은 기소 후 결국 최종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서비스는 중단된 바 있다.
한 프롭테크 업체 관계자는 “협회는 프롭테크 기반의 혁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고소고발을 해온 바 있다”면서 “(개정안 통과 시)결국 이 피해는 소비자들에 비용 추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과거 공인중개사협회가 ‘반값 중개’ 등으로 유명했던 ‘다윈중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고발했지만 불기소 또는 기각 처분을 받았던 사실들을 꼬집은 것이다.
협회에게 지도관리·행정처분 요청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 업체 관계자는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국토부는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 시 공인중개사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면서 “개정실익이 없는 조항”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협회는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일탈행위로 국민들의 재산권이 피해를 받고 있는 와중 자율정화 노력을 기울이기 위한 차원에서 개정안이 마련된 것으로 안다”면서 “개정안이 프롭테크 업계를 탄압하는데 쓰일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杞憂)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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