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1일 이후 출산가구부터 대출 지원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연장운영
청년 보증부 월세·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내년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행돼 출산가구는 1~3%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다. 대출 심사 때 혼인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이 가능하지만, 임신 중 태아는 미포함한다. 모두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며, 입양아도 포함한다.
우선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을 보면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 보유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대상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이며, 대출금리는 5년간 소득·만기에 따라 1.6~3.3%를 적용한다.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1.6~2.7%, 연소득 8500만원 초과는 2.7~3.3%다.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 연소득 8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한다. 아이 1명당, 금리 0.2%포인트(p) 인하 및 특례기간을 5년 연장한다. 다만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이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주,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대상주택은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다. 대출 한도는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전세 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해야 한다.
서울 일대 아파트 전경. [연합] |
대출 만기는 5회 연장 가능해, 최장 12년까지 대출 지원을 유지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에는 금리가 변경된다. 특례금리는 소득·보증금에 따라 1.1~3.0%, 4년간 지원(1자녀 기준)한다. 연소득 7500만원 이하는 1.1~2.3%, 연소득 7500만원 초과는 2.3~3.0%를 적용한다.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연소득 7500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 가산, 연소득 7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한다.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을 연장한다. 단,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이다.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정부는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등에 따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당초 2023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전세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 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최대 8년 내 분납)한다. 이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4년 3월부터 적용한다.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의 보증금 요건은 5000만원에서 6500만원, 보증금 대출한도는 3500만원에서 4500만원, 주거안정 월세 대출 한도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출산부부와 청년을 더욱 든든히 지원하며 보완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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