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지구 지구단위구역·계획 결정 변경안 수정가결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428번지 일대 신림지구 위치도. [서울시] |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신림동 1428번지 일대 신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과 신림선이 교차하는 더블역세권으로 간선도로인 남부순환로와 신림로가 지나가고 있어 광역교통망 접근이 우수하다.
그러나 신림선 당곡역 신규역사 주변 일대의 적정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노후한 신원시장의 개선을 위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며, 신림역 주변 협소한 보행로의 개선 등도 요구된다.
이에 따른 주요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보면, 2022년 5월 개통된 당곡역 역세권의 난개발 방지와 신림로변의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는 계획적 관리 유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장했다.
또한 당곡역 동측 일원의 현재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토록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를 지정했다. 규모있는 개발을 통한 업무 특화기능 도입과 도로 및 공공공간 주차장 등 지역 필요시설을 공공기여로 계획해 확충하도록 했다.
신원시장 일대는 시장기능을 유지하면서 노후한 시장 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시장 용도를 도입하고,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동 개발 및 지역에 부족한 청년지원시설, 공공임대상가 등을 제공할 경우 현재 용적률 250%를 최고 4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아울러 신림역 지하철 출입구 주변 협소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일대를 공동개발 특별지정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고 50%까지 제공하고 공공기여로 보행로 확보와 기존 지하철 역사를 이전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당곡역과 신림역의 역세권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노후 전통시장의 물리적 환경과 신림역 주변 보행환경을 함께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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