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개발 시 용적률 인센티브 신설…도로 폭원 확대
[서울시] |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분과 소위원회 개최 결과 종로구 관수동 107번지 일대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포함)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관수동 일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도심 한복판임에도 불구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78.7%에 달하고, 구역 내 화재에 취약한 목구조 건축물도 68%에 이른다. 특히 소방차 진입을 위해 필요한 최소폭 6m가 확보되지 않은 도로가 대부분으로 정비 여건 마련을 위해 재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다.
이번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관수동 일대는 약 4만㎡의 일반상업지역으로, 종로변 연도형 상가 특색 및 청계천이 연접해있는 경관적 특성, 건축물 신축 등 제약요소를 고려해 계획 실현성, 주민의견 등을 바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시행지구는 단계적 정비 및 신축 현황 등을 고려해 철거 중심의 단일화된 일반정비형 방식이 아닌 혼합형 방식(소단위, 일반정비형)을 적용했다.
기반시설 정비 등 고려해 규모있는 블록 단위로 개발하는 일반정비지구 9개소, 종로변 연도형 상가 특색을 반영한 소단위정비지구 3개소, 신축 건물 등으로 적극적 정비의 한계가 있는 24개 지구는 소단위관리지구 및 존치지구로 설정했다.
통합개발(정비지구·관리지구 등) 도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100%를 신설해 부지 정형화를 도모했고, 청계천변 수변공간 조망을 위한 저층부 개방공간 조성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50%를 신설해 수변공간 활성화를 유도했다.
특히 녹색도심 조성을 위해 주요 보행축 교차지점에 거점공원을 확보하고 공간 활용도 및 개방감 확대를 위해 연접 지구 특화설계구간을 유도하는 한편 동서·남북 보행녹지축 설정을 통해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등 주변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또한 내부 통행여건 개선을 위해 기존 도로 폭원을 확대했으며, 내부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해 보행친화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중심도로 폭원을 확폭(6m→12m), 그 외 내부도로는 4~8m로 확대했으며 통행체계를 조정했다.
이번 정비계획안이 마련되고 새로운 정비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관수동 일대 낙후된 도심상업공간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 서울도심 도심부 위상에 맞는 공간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해당 정비계획안은 향후 사업지구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이 되는 공공정비계획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주민제안을 통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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