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무 위반은 계약해지 사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 |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ㅇㅇ청년주택 19평 양도합니다. 오픈 카톡으로 연락주세요”
청년 수요가 몰리는 주거 공급 수단인 ‘청년안심주택’(옛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무단 양도하는 일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 후속 임차인을 구하고, 암암리에 건물주와 연결해주는 식이다. 이에 서울시는 이런 상황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사업 시행자들에게 주의할 것을 경고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안심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다.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청년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역세권 입지에 시세 대비 3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구분되며, 대상자는 만 19~39세의 무주택자 미혼 또는 신혼부부다. 동시에 자동차(이륜차 포함)가액이 3683만원(2023년 기준) 이내여야 지원할 수 있다.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은 일정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다르다.
무엇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점에 인기가 높다. 가령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청년주택 ‘아츠스테이 영등포’의 경우, 임대료는 보증금 100만원, 월세 30~40만원에 책정돼 있다. 계약기간도 최대 10년까지 보장된다. 이에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며 ‘로또’로 불려왔고, 지난해 평균 경쟁률은 32.6대 1이었다. 작년 9월 서울 강서구 소재 청년안심주택 경쟁률은 최고 635대 1까지 치솟기도 했다.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려는 임차인이 공개 모집이 아닌 온라인 상에서 후속 임차인을 구하면 그 대상자와 계약을 하는 사례도 일부 있었다. 실제로 임대주택 관련 커뮤니티에선 청년주택 전세를 양도한다는 게시물들이 버젓이 올라와 있다. 아울러 서울시에 따르면 이주를 계획하는 임차인은 인터넷커뮤니티 카페 등에서 임대를 구하는 청년층에게 일종의 ‘사례비’를 받고 청년주택을 소개해주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주택 임차인과 예비임차인의 모집과 관련된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와 제14조의6에 따라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해야 한다. 이에 서울시는 최근 시행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개적 방법으로 임차인을 모집해 달라”고 강조했다.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임차인과의 계약 시 설명해 달라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간혹 그런 사례가 있어, 공문을 보내 공개적인 방식에 의해 모집해야 한다고 안내했다”며 “많지는 않지만, 이런 사례가 드러나면 계약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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