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동수, 동의율 등 입안 요건 제도개선
서울 용산구 청파2구역 일대(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박해묵 기자 |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서울시가 저층 주거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도개선 절차에 착수했다. 재개발 정비사업이 서울 일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노후동수, 동의율 등을 비롯한 입안 요건들을 재정비해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정비계획 수립 세부기준 마련’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년으로, 주요 내용은 ▷서울시 저층주거지 현황 및 여건 분석 ▷서울시 재개발사업 지정 현황 및 이슈 분석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방식의 지속가능성 검토 ▷합리적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및 제도개선 등이다.
먼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및 기타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요건을 비교 분석해 대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개선방향에 부합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르면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노후·불량건축물이 해당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60% 이상이고 면적이 1만㎡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구역 전체 필지 중 과소필지 40% 이상 ▷주택접도율(전체 건축물 중 폭 4m이상 도로에 접하는 건축물의 비율) 40% 이하 ▷호수밀도(건축물이 밀집된 정도) 60호/ha 이상 ▷노후 연면적 3분의 2 이상 등 네 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면 된다. 이러한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및 토지면적 50% 이상 소유자 등 동의율을 넘어서면 입안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용역을 통해 이 같은 요건의 완화 등 전반적인 개선 방향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도시정비 조례가 2003년에 제정된 만큼 그간의 주택공급 정책의 변화와 소규모 정비사업의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대안을 내고 해당 안이 주택공급확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시 관계자는 “관련 조례가 제정된 이후 20년 이상 지났는데 예전부터 있던 요건이나 입안 대상지를 정하는 기준이 과연 현재 기준에도 필요한지, 혹은 어떤 다른 기준이 있어야 하는지 등 전체적으로 저층 주거지를 살펴볼 계획”이라며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는 현황이 어떤지 보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은 주택공급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민생토론회에서 재개발 사업 노후도 요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것과 궤를 같이한다. 국토부는 재개발 사업 노후도 요건을 60%(재정비촉진지구 50%)로 완화하고 입안 요건 미부합 지역도 입안대상지 면적의 20%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지난달 31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다.
또한 시는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1년 사전타당성 검토제도에서 후보지 공모로 전환된 정비구역 지정 방식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다룰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면서 시에서 수급 조절하며 공모제로 지역을 선정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속 가능할지도 보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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