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항목 외라면 수선유지비 고려해야
성북구 A아파트 복도 창문 유리 파손 모습[사진=독자 제공] |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성북구에 위치한 A아파트는 최근 복도 창문 유리 파손과 관련해서 관리소와 일부 입주민이 갈등을 겪고 있다. 비둘기가 유리에 부딪쳐 복도 유리가 깨졌는데, 아파트 관리실에서는 이를 복도를 사용하는 세대 책임으로 돌렸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 입주민은 “우리가 유리를 깬 것도 아닌데 세대 당 20만원 넘는 금액을 내라니 황당하다”면서 “이사를 갈 때 유리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세대 부담으로 해야하는지,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등은 왜 사용이 안 된다고 하는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아파트 노후화가 지속되면서 공용 부문 수선 관련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일부 명시된 사항 외에 수선비를 쓰는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 주체가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속타는 입주민도 생겨나고 있다. 지방의 한 아파트 입주민도 “화재감지기가 이상이 있다고 교체해야 한다는데, 아파트 관리위원회는 세대별 개별 부담으로 교체를 하라고 한다”면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이 왜 어렵나”라며 의문을 표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1항에 명시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규정돼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장기수선충당금 계획에 포함돼있지 않은 항목에 대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반대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에 있지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아파트 관리전문업체 관계자는 “최근 장기수선충당금 관련해 분쟁이 많은데 원칙적으로 장기충당수선금은 법령에 나와있는 항목만 사용할 수 있고 수시검토로 추가할 경우 입주민대표회의 의결과 입주민 과반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창문의 경우 과거 주택법일 때는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에 포함됐지만, 공동주택관리법 상에서는 제외돼 수선유지비 등 사용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선유지비는 아파트 공용시설 보수 및 유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소모성 지출비용이며 공동현관의 전구 교체, 냉난방시설 청소비 등 공용부분에 대한 시설 보수 및 유지비에 사용할 수 있다. 아파트 유지 보수하는 점은 장기수선충당금과 비슷하지만, 대체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 외 소규모로 지출된다.
한 변호사 역시 “복도식 아파트 창문은 공용부분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개량 보수는 아파트 관리비를 사용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손해배상 책임을 따진다면 세대 책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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