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율 2019년 58%에서 지난해 10%대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준 뒤 회수하지 못한 채권 잔액이 4조원을 넘어섰다. 채권 추심, 경매로도 회수하지 못하는 돈은 고스란히 공기업인 HUG가 손실로 떠안게 된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대위변제(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에 따른 HUG의 채권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조2503억원이다.
2021년 말 6638억원이던 잔액이 2022년 말 1조3700억원으로 늘더니 불과 2년 만에 6.4배 증가했다.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구상권 청구와 경매를 통해 회수하는 상품이다.
앞으로 회수해야 할 돈이 4조원이 넘는다는 뜻이다.
채권 잔액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94.3%가 몰려 있다. 서울이 1조5147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가 1조3128억원, 인천은 1조1843억원이다.
서울 내에서는 전세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강서구 채권 잔액이 5237억원으로 34.6%를 차지했다. 이어 양천구(1594억원), 구로구(1555억원), 금천구(1389억원) 순이었다.
경기에서는 부천(4675억원)에 전세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에서는 부평구(3319억원), 미추홀구(2894억원), 서구(2322억원), 남동구(2021억원)의 채권 잔액이 컸다.
문제는 채권 회수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 58%였던 연간 회수율(당해연도 회수금/대위변제 금액)은 2020년 50%, 2021년 42%, 2022년 24%로 갈수록 줄고 있다. 지난해 7월 기준으로는 15%로, 10%대까지 떨어져 HUG 재정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
맹성규 의원은 “대위변제액이 증가한 가운데 경매가 지연되면서 HUG가 받아야 할 채권 잔액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악성 임대인 등에 대한 처벌과 구상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HUG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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