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공간·공유공간 구성…특화 공간 운영으로 관리비↓
용도지역 상향· 세제 혜택 등 민간사업자 참여 유도
[서울시 제공] |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서울시가 ‘1인 가구’ 150만 시대를 맞아 맞춤형 주거모델을 선보인다. 임대료가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인 공유주택으로, 주거 공간과 공유 공간으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세제 혜택, 용도지역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26일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인 ‘안심특집’ 공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본격적으로 대상지 공모와 운영기준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행정절차를 완료,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9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숙사로 임대주택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시는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을 구상하면서 개인 생활에 꼭 필요한 ‘주거공간’과 함께 주방·세탁실·게임존·공연장 등 더 넓고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공유 공간’을 마련했다.
▶주변 원룸시세 50~70% 수준 공급, 최대 10년 거주= 1인 가구 공유주택은 주거공간과 공유공간으로 구성됐다. 주거 공간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하고, 공유 공간은 입주자가 선택해 사용한 만큼만 이용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게임존·골프장 등 특화 공간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덜고, 입주자의 안전한 임대보증금 관리를 위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한다.
시는 만 19~39세는 6년까지 거주토록 하고 만 40세가 넘은 중장년 이상은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은 통근·통학·통원 등 입주자가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형성된 곳에 공급한다. 역세권(역으로부터 350m 이내), 간선도로변(50m 이내), 의료시설 인근(병원 350m 이내)을 아울러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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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임대형 기숙사 법적 최소 면적(9.5㎡ 이상) 대비 20% 넓은 12㎡ 이상의 개인실을 확보하고, 높은 층고(2.4m 이상)와 편복도 폭(폭 1.5m 이상)을 적용할 계획이다. 층간·벽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고 세대 간 경계벽 구조도 적용한다. 설치 공간이 적은 난방시설을 적용해 에너지 효율과 수납 등 개인실 공간 활용도도 동시에 높일 계획이다.
공유공간 최소 면적은 1인당 6㎡ 이상으로 법적기준(4㎡ 이상) 보다 50% 상향된다. 주거공간 150실이 운영되는 경우 900㎡ 설치되는 셈이다. 공유 공간은 ▷주방·식당·세탁실·운동시설 등 ‘기본생활공간’ ▷택배보관실‧입주자지원센터 등 ‘생활지원시설’ ▷작은도서관·회의실 등 ‘커뮤니티공간’ ▷게임존·펫샤워장·공연장 등 ‘특화공간(2개소 이상)’ 등 입주자 특성 등에 맞춰 총 4가지 유형으로 조성된다.
▶용도지역 상향, 법적 상한용적률 등 민간사업자 인센티브 제공= 시는 1인 가구 공유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 지원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용도지역 상향과 법적 최대 상한용적률을 부여하고 통합심의로 빠른 사업을 보장,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준다. 가령 현행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최대 용적률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상향 용도지역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공공기여)’를 건설해야 한다.
민간임대 가구는 주변 원룸 시세 70%까지 임대료를 유연하게 적용한다. 여기에 유료 특화공간 운영까지 더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 시는 대상지를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해 사업자에게는 신속한 사업 지원을, 입주자에게는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지원하고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 시내 ‘5집 중 2집’이 1인 가구일 것으로 예상되는 '30년까지 5년여밖에 남지 않아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방안이 꼭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며 “1인 가구를 위해 좋은 입지․공간․임대료, ‘삼박자’가 갖춰진 공유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od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