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매 취하돼…3300만원 채무 변제
[영상=이건욱 PD]
경매로 나온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두밀리 일대의 한 펜션. 이건욱PD |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가격이 감정가 대비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져 시장의 관심이 쏠린 가평의 한 펜션이 경매 취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소유자가 3300만원의 채무를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갔는데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해석된다. (2월24일 부동산360 기사, 영상 참조)
7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두밀리 일대에 위치한 한 펜션은 전날 최저가 6억3074만7000원에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4일 경매가 취하됐다.
지난해 초부터 경매 절차를 밟은 해당 물건은 같은해 3월 감정가 18억971만원에 경매가 시작된 후 두 차례 유찰돼 재감정을 거쳐 18억3891만원에 경매를 다시 진행했다. 이후에도 세 차례 유찰돼 전날 6억3074만7000원에 매각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이 펜션은 지난 2017년 준공된 것으로 부지 규모만 4240㎡(1300평)에 달한다. 독채 펜션 6채가 자리하고 있고, 단층 주택 3채와 2층 주택 3채다. 풀빌라 펜션으로 운영되고 있어 일부 주택 내부에는 작은 규모의 수영장도 딸려있다. 태양광설비가 설치돼 있는 주택도 있다. 가평이 여름휴가지로 인지도가 높은 만큼 펜션 인근에는 글램핑장, 펜션 등 숙박업소와 전원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위치하고 있다.
해당 펜션은 소유주가 펜션을 담보로 한 대부업체에 총 3300만원을 빌렸지만 이를 갚지 못해 경매에 부쳐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지방세를 체납해 가평군으로부터 압류를 당하기도 했다. 펜션 가치만 보면 상대적으로 3300만원은 적은 액수인데 이 외에도 다른 채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권리상 하자가 없고 감정가 대비 크게 하락한 가격에도 유찰이 거듭돼 온 건 전원주택으로 활용하기에 규모가 워낙 크고, 수요가 숙박업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입지 자체가 나쁘지 않고 가격 하락폭이 커 숙박업을 고려하는 수요자라면 응찰해도 될 만한 물건이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소유자가 채무를 변제하면서 경매시장에서 모습을 감추게 됐다.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은 “취하는 경매 원인이 소멸됐을 때 사용하는 용어로 채무자가 빚을 갚은 것”이라며 “가평 펜션의 경우 청구액이 3300만원으로 적어 변제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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