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임차인들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요구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확정일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전세사기가 늘어나며 임대인들 역시 원활한 임대차 계약을 위해 확정일자를 확인 시켜주는 분위기가 정착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등기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부여한 확정일자 정보제공건수가 지난 1월 2만79건을 기록했다. 해당 통계가 집계된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건수다.
지난해 1월까지만 해도 전국적으로 9028건에 달했던 확정일자 정보제공 건수는 지난해 5월 1만2401건으로 1만건대를 넘어서더니 올해 1월 처음으로 2만건을 넘어섰다. 2월 역시 1만8719건으로 2만건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월세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인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즉 확정일자를 열람함으로써 임대차 이중계약 등을 피할 수 있는 셈이다.
확정일자를 열람하는 숫자가 증가하는 데는 최근 늘어나는 전세사기 탓에 임차인들이 계약을 앞두고 신중을 기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파악된다.
강서구, 관악구 등 최근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린 곳들 위주로 확정일자 열람 건수가 크게 늘기도 했다. 지난해 1월 281건, 295건이었던 강서구, 관악구 확정일자 정보제공 건수는 올해 1월 각각 561건, 696건으로 두 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또 지난해 정부에서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겠다고 입법예고를 했는데, 법안 시행을 앞두고 중개사들이 선제적으로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개정안은 우선 안전한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체납 여부와 확정일자 현황 등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과 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 임차인에 대한 보호제도도 설명하도록 했으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 서명한 후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도록 했다.
송파구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부동산에서 계약을 앞두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자신이 보는 앞에서 법원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 열람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최근 전세사기 이슈가 뉴스를 도배하다보니 돌다리도 두들기겠다는데 말릴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공인중개사협회도 “부동산 거래 안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소비자들에게 설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