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암동주상복합신축공사 추가 공사비 140억원 요구
2019년 계약 체결 후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
현대건설 사옥 [현대건설 제공] |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최근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시행사와 시공사 간 분쟁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잿값 급등 등 외부 변수로 인상된 공사비를 반영해달라는 시공사와 계약을 근거로 공사비 증액을 거부하는 시행사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 ‘쌍암동주상복합신축공사’ 시공사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올해 1월 시행사인 롯데쇼핑을 상대로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의견서를 제출했다. 140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내용이 골자다. 컨소시엄은 현대건설과 중견건설사 브이산업으로 구성됐다.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롯데쇼핑은 2019년 9월 쌍암동주상복합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지하 6층~지상 39층, 아파트 315가구, 영화관 5개, 판매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오는 4월 준공 예정이며 공정률은 96%다. 계약 체결 당시 현대건설 컨소시엄와 롯데쇼핑은 총 공사비로 1380억원에 합의했다.
이후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롯데쇼핑에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컨소시엄은 지난해부터 전문가 보고서를 포함한 공문을 4회 보내며 공사비 증액을 호소했다. 건설공사비 지수가 계약 체결 당시인 2019년과 비교해 30% 가까이 상승했는데,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ESC) 12%를 제외한 나머지 18%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롯데쇼핑은 도급계약서의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제시하며 공사비 증액이 불가하다는 입장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특약은 시공사가 착공 후 물가 변동이 있더라도 계약 금액을 조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 공사 계약 시 관행적으로 적용됐지만 물가가 급등하면서 족쇄가 됐다. 이에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롯데쇼핑과 계약체결 이후 불가피한 이유로 공사비가 치솟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공사비 증액분 일부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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